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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농약 오ㆍ남용이 한우 폐사 야기…관리ㆍ취급기준 강화

판매협회 7월 2~16일 안전사용교육 9곳 실시

농약의 오남용으로 한우가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와 (사)작물보호제판매협회는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농약안전사용교육 일정을 조기에 시행키로 결정했다. 또 농약 오남용 사용자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등 농약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지난 3월 경북 성주 농가의 한우 32마리가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우 폐사 원인은 농약 포레이트 성분 중독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후속 조치로 지난 5월 한달 간 전국 사료용 볏짚 410건에 대해 포레이트 안전성 조사를 시행했다. 특히 410건 중 전남은 308건이 해당됐다. 안전성 조사 결과 전남 일부 지역산 볏짚 21건에서 포레이트가 농약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 중 17마리가 폐사한 것이 추가로 밝혀져 총 49마리의 한우가 포레이트에 의해 폐사했다. 농식품부는 4월 23일 포레이트 성분이 검출된 해당 볏짚의 사료는 급여를 중단하고 농가가 직접 폐기 또는 퇴비 등 타용도로 사용을 권고했다.


전남 지역은 지난해 벼멸구 발생량이 높아 벼 재배시 포레이트 사용량이 증가했다. 하지만 전남 이외 지역 중 작년에 벼멸구 발생률이 높으면서 포레이트 사용량이 급증한 18개 시ㆍ군 등에서 생산된 볏짚 102건에서는 포레이트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즉 전남 지역에서만 벼멸구 방제를 위해 포레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정하고 있다.


농약 업계 전문가는 “이번에 문제가 된 포레이트 성분은 입제로 판매되는데 금방 기화해 가스로 배출되기 때문에 잔류는 거의 남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벼멸구 방제를 위해 벼 생육 후기에 사용됐고 입제가 볏짚 사이에 남아 그대로 빛도 공기도 통하지 않는 사일리지 안에서 보관되면서 분해가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토양서 포레이트 검출된 벼농가 과태료
농식품부는 폐사가 발생한 농장이 있는 지역과 볏짚이 생산된 지역에서 사육된 쇠고기, 쌀 등에 대해 안전성 검사도 4월 25~6월 11일에 걸쳐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포레이트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전남 볏짚 생산지역의 토양 시료 총 92건에 대해 농약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2건에서 포레이트 성분이 검출됐다. 벼에 사용할 수 없는 포레이트 농약이 검출된 농가에 대해서는 포레이트 구매여부 등을 파악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1차 위반시 농업인은 과태료 2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또 전남지역에서 농약안전사용ㆍ관리 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농약 판매상과 농업인을 집중 조사하고 해당 시ㆍ군에 명단을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판매상은 1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정부는 특히 농약 안전사용ㆍ관리 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해당 농업인에 대해서는 정책지원을 차별하는 등 벌칙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료용 볏짚은 생산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농약잔류검사를 강화해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약 잔류검사에 포레이트 검사를 포함한다. 또 검사물량도 연간 100개에서 500개로 대폭 확대하며 조사료 사업 지원시 볏짚 사일리지 제조 정보 표기를 제도화 할 예정이다. 또 사료용 볏짚 생산농가의 책임성 강화 및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볏짚 구매 축산농가와 생산농가간 구매 계약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ㆍ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솔솔 입제처럼 농약 구입자의 구입 등 이력 관리를 제도화 한다. 고시를 개정해 ‘구매자 정보기록 및 보존대상 농약’으로 지정 관리되는 것이다. 농약의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사용교육 및 홍보도 강화된다. (사)한국작물보호제판매협회가 이번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판매협회는 오는 7월 2일부터 16일까지 9개 지역에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표 1>



소 독성 시험 추가될까 우려
부정불량 농자재 신고제도 강화된다. 등록 적용대상 작물 이외에 추천 판매, 사용한 자의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추가한다. 농약의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농약의 표시기준도 개선한다. 농약 표시 글자 크기 확대, 식음료 오인가능 표시 금지, 등록 외 사용금지 등이 개선될 예정이다. 이 부분은 이미 농약 표시기준 개선안이 마련돼 있어 이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농약 제조업체 및 농업인 안전사용관리ㆍ규정준수여부도 점검한다. 현장점검은 년 2회에서 4회로 늘어나며 농관원과 합동으로 농약 판매 및 사용 점검을 강화한다. 적용작물 이외의 추천 판매, 불법 사용자의 감시가 강화되는 것이다. 이는 명예지도원으로 위촉된 115명과 사법경찰권을 가진 공무원 11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농약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농약 등록 시 소에 대한 독성 시험이 의무화 될까 우려스럽다”며 “올 초 이 부분이 화두에 올랐을 때 소에 대한 독성 시험비가 자그마치 15억원에 달해 추진이 요원해 졌는데 이 같은 사고가 바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벼는 주로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에서만 농약 등록이 활발한데 농약 원제는 등록 후 10년이면 특허가 만료된다”며 “이에 따라 소 독성시험이 추가될 경우 비용 문제로 원제사들이 개발 자체를 꺼리게 될 소지가 다분하고 결국 불편은 농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소에 대한 독성이 있다는 이유로 벼에 등록조차 돼 있지 않은 포레이트 성분이 등록 취소가 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국감 등에서 언급되면 본래 목적과는 다른 오남용 문제로 농약이 취소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어 왔기 때문. 농업 업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농약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더 이상 없어야 할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취소에 나서기 시작하면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몇 개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심미진 gaiaone@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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