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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포커스

“유기질비료 등급제 지원 불합리”

농관원까지 비료단속 해야 하나

 한국 비료산업의 특수성이 있다면 무엇인가? 
6.25전쟁으로 남북이 분단되면서 비료 생산기반이 전무했던 남한은 국가시책에 의해 무기질비료공장을 건설하고 자율이 아닌 정부시책에 의해 비료산업이 태동·발전하게 됐다. 퇴비와 같은 유기질비료는 처음엔 자가제조해 사용했다. 그러다가 80년대 후반 처음으로 공장에서 30만톤 정도의 유기질비료를 생산했다. 상업화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들어서이며 1998년 농협중앙회가 자체사업으로 부산물비료에 100억원을 지원한 것이 정부지원사업의 기폭제가 됐다. 그 후 유기질비료도 정부의 지원사업을 통해 시장이 커졌던 만큼 한국의 비료산업은 관 주도형으로 발전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유기질비료가 상업화되면서 품질에 대한 요구가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보통비료와 달리 유기질비료는 공정규격 설정 없이 지정만 했다. 이에 따라 질 낮은 퇴비 유통을 해결하기 위해 유기물과 수분 함량, 부숙도 등을 정했으며 비소, 카드뮴, 수은, 납 등 유해성분을 규제하고 2000년대 들어와 크롬, 구리, 아연, 니켈까지 점차 추가해 8가지 중금속 규제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비료 품질이 점차 개선됐다. 그러나 앞으로 무조건 규격 강화를 하는 것보다는 토양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염분의 경우와 같이 규격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실용화재단은 농촌진흥청의 위탁으로 정부지원 비료의 품질확인 검사를 하고 있다. 올해 비료관리법 개정과 이에 따른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의 개정이 비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가? 
무기질비료의 경우 세계적으로 규격이 공통돼 있는데 규격강화를 하는 것은 오히려 수출자유화 대비 국제교역에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비료등록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232개 시군구청)도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도 단속 등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오히려 책임소재의 불분명을 낳을 소지가 있다. 기존대로 농촌진흥청장으로 단일화하고 품질검사기관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포함시켜 책임있는 품질관리를 했으면 한다.


 앞으로 정부의 유기질비료 지원정책이 어떤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가? 
기본적으로 비료는 공정규격에 맞으면 사용할 수 있는 비료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등급에 따른 지원은 재검토해야 할 제도라고 본다. 만약 등급화로 인한 뚜렷한 효과가 없다면 이는 ‘규제를 위한 방편’이 될 뿐이다. 또한 모든 비료업체들이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너무 강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자원순환이라는 큰 틀 안에서 유기성물질 재활용의 폭을 넓혀가는 방안을 놓고 정부기관과 기업 모두가 노력했으면 한다. 


박명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분석검정본부 농자재분석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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