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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포커스

이용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농기자재산업팀장

“농업의 경쟁력 강화 위한 새로운 농기자재 활성화 대책 마련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농기자재산업팀이 ‘농기자재산업 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농기자재산업 대책이 미비했다는 업계의 비판과 아쉬움이 많았던 만큼 새롭게 준비중인  활성화 대책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용직 농기자재산업팀장에게 새로운 농기계 활성화 대책의 주안점에 대해 물었다.

현재 준비중인 농기자재산업 활성화 대책의 주안점은 무엇입니까? 이번 방안은 농기자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는 것인 만큼 관련업계의 기대가 큽니다.

 
▶ 지난해 5월에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산업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향후 마련할 농기자재산업 활성화 대책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산업으로서 농기자재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추진목표입니다.

퇴비 등 유기질비료산업의 경우 ‘자원순환’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부의 친환경농업육성정책에 힘입어 퇴비 등 유기질비료의 농가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음식물폐기물 등의 해양 배출 금지에 따라 부정·불량 비료가 농지에 투입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농업 환경보호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 합동으로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부산물비료의 적기공급을 위해 정부지원 사업 신청시기를 현행 11월에서 10월로 앞당겨 조기에 비료가 공급이 되도록 할 계획이며, 신청 농가 편의를 위해 전년 신청정보를 제공해 변경사항만 수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서 제출방법도 기존의 방문 제출에서 메일, 팩스 등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중에 있습니다. 매년 신청량이 동일한 농가의 경우는 3년 또는 5년간 필요한 비료량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내수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기질비료업계는 원자재 100% 수입과 가격변동에 대한 대비로 저리의 융자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출 지원 정책도 궁금합니다.


▶ 비료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고지원 이차보전 사업을 검토중이며 구체적인 규모와 이율에 대해서는 예산사정,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비료업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비료수출 관련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해당 국가별 비료등록 및 홍보, 사전 시장조사, 수출용 농자재 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적정 농기계 공급과 밭작물기계 확대를 위한 방안과 함께 수출산업 위주의 농기계산업 대책이 기대됩니다.


▶ 한중 FTA 체결 등에 대비 농업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기계를 적정하게 공급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밭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헤 ’12년 밭농업기계화율을 57%에서 ’22년 8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밭농업기계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 밭작물 일관기계화 시범단지 조성, 기계화 적응 재배양식 보급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한국농기계글로벌센터 건립과 농기자재 해외 진출 시스템 운영을 통해 수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며, 농기자재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기관·업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농기자재산업 수출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자재는 국내 산업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수입품의 대체 등이 중요할 것입니다. 기술 지원과 유통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 될까요?
▶ 시설자재산업은 전반적으로 영세해 시장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현황 파악을 통해 시설자재 분야의 생산·유통·수출입·업체 현황 등을 이해하고 시설자재 전반에 대한 정책수립 및 홍보·수출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자재 수입을 대체할 수 있도록 온실자재의 국산화를 위한 소재 및 대량 생산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유통단계 축소 등을 통한 농기자재 가격 안정화 도모를 위해 권역별 농자재 유통센터 건립 및 농협자재센터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중부권·영남권 부지매입이 완료되었고 호남권 부지매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농협자재센터 현대화 지원도 올해 100개소에서 내년 130개소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정부의 농약 안전성 확보 정책은 무엇입니까?
▶ 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농약 등록·판매·사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농약 등록에 비해 판매·사용에 있어서 보다 강화된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농약 판매업소의 농약 불법 추천행위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단속을 추진하고자 하며, 농업인들의 농약 안전사용 교육 강화,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농진청, 시·군의 인력한계를 보완하고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조를 통해 상시 지도, 단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약 유통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개인 판매상의 농약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서는 농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곧 개인정보 수집이 불법이 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요?
▶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을 위해서는 농약 판매업소 비치용 대장(농업용기자재판매기록표)에 구입자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판매물품(품명, 단가, 수량, 판매가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결과 부가가치세 환급은 부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는 농업인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여 주민등록번호 기록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1항3호(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을 적용하면 위법성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원 hiwon@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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