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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

한미 유기가공식품 인증 동등성 발효

자국 인증만 받아도 ‘유기’로 수출

한미 유기가공식품 인증 동등성 협정이 타결돼 지난 1일자로 발효됐다. 한미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의 범위는 양국 제도에 따라 유기인증 받은 제품 중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되고 95% 이상 유기원료를 함유한 가공식품으로 한정된다. 가공식품의 범위는 한국의 식품공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한다.


한미 양국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사용금지 농약, 방사선조사 등 금지물질(방법)을 유기원료 및 제품의 생산과 취급에서 금지하고, 잔류검사 및 후속조치는 각자 수입국의 규정을 따르도록 해 국내 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 유기농업 또는 유기가공식품 제조 등에 허용하는 물질이 서로 다른 점에 대해서는 허용물질을 선정하는 원칙은 양국이 동등하나 항생제의 사용은 상호 금지한다. 이에 따라 항생제가 사용된 사과와 배를 원료로 가공하는 식품은 한국에 유기제품으로 수입할 수 없고, 항생제 처방을 받은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은 미국에 유기제품으로 표시해 수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양국 로고의 사용 허용, 동등성 인정제품 증명방법, 상호 통보사항 등을 협의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정의 이행 중에 제기된 기술적 쟁점 등을 논의키로 했다.


양국은 최종적으로 자국의 인증만 받아도 상대국에서 ‘유기’ 표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 유기제품을 미국에서 ‘유기’ 표시하여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증을 거친 후, 미국 인증을 추가로 받는 비용과 절차의 부담이 있어 왔다. 하지만 이제는 국내 인증만으로도 미국에서 ‘유기’ 표시를 할 수 있어 국내 업체의 미국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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