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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

친환경 농가 중 3% 인증 취소

농관원, 부실인증 기관도 추가 처분

친환경 농가로 인증을 받은 농가 중 3%에 해당하는 3753개 농가가 인증기준 위반으로 취소 처분을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은 친환경인증 농가 및 민간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작년 10월에 발표한 바 있는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방지대책’에 따른 것이다.


농관원은 이앙·파종 시기에 제초제 등 농약 사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농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118개 전담 특별조사반을 편성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과정에 대한 무작위·불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인증기준을 위반한 3753 농가(3%)를 적발해 인증취소 처분했다. 위반 유형은 친환경 농자재에 농약 혼합 살포, 모내기 전 본 답에 제초제ㆍ화학비료 사용, 볍씨 소독에 화학합성농약 사용, 농약을 사용하는 육묘장에서 모종 구매 사용, 농약이 함유된 상토(床土)나 자재 사용 등이다.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화학합성 농약을 사용한 경우가 3563개 농가로 전체 위반농가의 95%를 차지했다.


또 작년 연말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특별단속 및 처벌규정 강화 등으로 부실인증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규정 위반 사례가 남아있다고 보고 올해도 전국 72개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시행했다.


인증 취소 농가의 95%가 농약 사용
조사결과 상습적으로 부적합 농가를 인증한 1개 기관과 인증기준 및 심사절차를 위반한 3개 기관을 적발해 지정취소 및 3∼6개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방지대책’ 발표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지정취소 4개 기관, 업무정지 22개 기관 등 26개 기관에 이르게 됐다.


최근 부실인증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과 강력한 단속 의지가 인증농가에 알려지면서 인증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인증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인증농가는 2013년 말 12만7000호에 달하였으나, 최근 인증을 스스로 포기한 1만7000호를 포함하여 2만1000호(17%)가 감소해 10만6000호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내실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정부는 작년 6월 삼진아웃제 도입 등에 이어 올해에도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담은 관련 법령(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고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내용은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의 영리 위주의 부실인증을 차단하기 위해 비영리 기관·단체 위주로 인증기관을 지정키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 고의·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승인한 경우 단 1회 위반으로도 인증기관 지정취소와 함께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 자격증 소지 등 전문성을 갖춘 자에 한해 심사원 자격을 부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한 경우 자격취소 및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농관원은 인증기준 적합성 여부를 좀 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기 위해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체계도 개선해 법 개정과 함께 시행한다.


유기·무농약농산물 재배지 토양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재배 중인 작물체 위주의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고의적인 농약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양 잔류검사를 우선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잔류 농약 동시다성분분석법(여러 가지 농약 성분을 한 번에 분석하는 방법)의 분석대상 성분 수를 현재 320성분(’14. 7월 시행)에서 2015년 하반기부터는 400성분 이상으로 확대한다.


단성분 분석(한 번에 한 가지 성분만 분석하는 방법)으로만 분석이 가능한 농약의 분석 건수도 확대한다. 일부 인증농가에서 동시다성분분석이 불가능한 일부 농약 성분의 분석 횟수가 적다는 사실을 악용해 몰래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올해 하반기 중 잔류농약분석기관을 대상으로 농약분석 및 분석성적서 발급과정의 적정성 여부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김대근 농관원장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제도개선과 강력한 단속 등으로 부실인증이 상당 부분 줄어드는 구체적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인증기관의 부실인증은 물론 인증농가의 인증기준 위반사례도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앞으로 인증심사와 생산과정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유통과정에서 비 인증품이 인증품으로 둔갑하는 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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