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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

유기농산물·자재 농약검출 보도 문제 있다

산업계 위축시킨 KBS ‘친환경 유기농의 진실’

작년 10월말부터 취재가 시작되어 근 9개월 동안 끌어 오면서 산업계를 위축시킨 KBS 파노라마 ‘친환경유기농의 진실’이란 프로그램이 마침내 7월 31일과 8월 7일 방영되어 관련 산업계는 물론 소비자와 농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까지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동 방영내용을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시청율과 공명심에 우러난 편파적 왜곡보도라고 판단되기에 보도내용의 실상에 대해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와 친환경 실천을 위해 노력하시는 농업인에게 올바로 알리고자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기술코자 한다.



보도내용 문제점
KBS파노라마 보도내용은 작년 10월 13일 서울서부지검의 당시 수사결과 발표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을 거쳐 보도한 것으로 새로운 사실이 없다. 전직 인증기관 직원이라는 이모씨가 제보한 파일 내용을 KBS 파노라마가 해남, 장성 등 현지확인을 거쳐 보도한 결과로서 새로운 내용이 없는 부관참시성 재탕보도에 불과하다. 친환경농업을 잘 실천하고 있는 사례보도는 1건밖에 없고 부실인증 사례만 부각 집중보도 했다.
친환경인증 사기혐의로 구속 또는 기소중인 10여명의 검찰 표현에 의하면 ‘브로커’를 KBS는 ‘자재업자’로 교묘히 둔갑시켜 전체 농자재 업계를 매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자재업자’라 함은 농약 비료 친환경농자재 제조ㆍ생산ㆍ유통ㆍ판매업자가 모두 포함될 수 있으며, 브로커는 중간딜러 또는 유통판매책이라고도 불린다.


브로커를 자재업자로…농자재업계 전체 매도
KBS파노라마는 친환경농산물ㆍ유기자재 농약검출보도에 있어 오류와 뻥튀기로 일관했다. 유기농자재 중 농약분석은 국가가 정한 공정법에 의한 분석방법인가. 분석기기는 어떤 기기인가. 어느 기관 전문가가 분석하였는가. 어떤 농약이 얼마만큼 검출되었는가가 중요하다. 농약은 물리화학적 특성이나 분석방법의 차이로 동시에 여러 성분의 분석이 가능한 농약(동시다성분 분석)과 단성분으로만 분석이 가능한 농약으로 구분된다. 농약의 검사방법(농진청고시)은 GLC(기체크로마토그래프)나 HPLC(액체크로마토그래프)로 대부분 분석하고, 만코제브는 적정법으로, 아바멕틴 및 에마멕틴은 HPLC로 단성분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만코제브 성분도 단성분 검사하고 있어 보도내용과 다르다.


우리가 먹는 식품은 유해물질 불검출 기준을 GC/FID법으로 5ppm으로 설정하고, 또 식품 중 잔류농약의 다중농약다성분 분석법 대상은 GLC 분석 201종과 HPLC 분석 85종 총 286종이 식품공전에 설정고시돼 있다. 또한 지난 6월 25일 농관원은 245종→ 320종의 다성분 동시분석법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EU에서 이용한 QuEChERS(Quick, Easy, Cheap, Effective, Rugged and safe) 전처리 방법으로 농축과정을 줄이고 LC/MS/MS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농진청도 지난 6월 유기농자재 인증기관마다 잔류농약 분석성분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 방법대로 320종으로 확대·통일하고, “많이 사용하거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농약의 경우 단성분 분석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갑작스런 411종 다성분 동시분석 왜?
그러나 금번 KBS가 서울대에 의뢰 분석한 방법은 MS/MS(질량분석기)로 411종의 모든 농약성분을 동시 다성분 분석한 것이다. 그 사이 동시 다성분 분석법이 새로이 개발된 것은 아닌것 같고 아마도 식약처의 용역과제 결과를 처음 적용한 것으로 보이나, 공정법으로 설정된 후 적용했어야 옳다.


동 대학 농약분석팀의 권위를 인정 안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농자재 분석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분석기관에서, 또한 국가기관에서도 이제 320종 다성분 분석법이 세팅되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411종이라는 다성분 동시분석을 시도했다는 것은 KBS 요구에 의해 무리하게 확립되지 않은 방법이 적용된 것은 아니었는지 의아스럽다. 금번 다성분 분석결과가 유기농자재가 최초의 시험동물이 된 셈이다.


MS/MS는 1억분의1 나노단위까지 분석될 수 있는 초정밀 분석기기로 정성에 이용 하더라도 정량 확인에는 ECD, UVD 등 별도 정해진 분석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MS/MS만으로 모든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농자재의 농약분석이 가능한가?


유기농자재는 단순 농약의 분석방법에 의하면 될 것인 바, 친환경농산물과 같이 잔류분석한 논리가 타당한가. 타당하다면 농약분석기기는 MS/MS 하나만 필요하다는 논리가 되므로 KBS는 공정법으로 설정하도록 주장했어야 한다. 예를 들면 MS/MS로 주변의 아무 초본류나 흙먼지를 수거 분석해도 수 ppm의 IAA, 6BA 등 미량의 농약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고 한다. 여하튼 KBS가 소비자를 불안케 하고 송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보도자료로 공정법으로 확립되지 않은 잔류농약분석법으로 검사하여 마치 모든 유기농자재가 문제있는 것처럼 확대 왜곡보도한 것은 문제가 있다.


유기농자재에서 농약이 검출돼서는 안되나 농산물에 잔류될 수준으로 농약이 검출된 적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먹는 농산물에서 위해할 정도의 농약이 검출되었는가이다. 결론적으로 유기농자재는 직접 먹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에 500~1000배로 희석 살포하므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향후 불검출기준 마련시 이점을 반드시 고려 설정 되어야 한다. 보도된 모분석기관 연구원이 기계마다 다르다고 한 인터뷰는 당황해서 그런 것이고 숙련자가 분석할 경우 약간의 오차는 있을지라도 결과가 달라질 만큼 기계마다 다르지 않다.


KBS는 양심적인 원제사를 택해 시료발취 했어야 한다. 금번 식물추출물 원료를 제공한 중국 K사는 식물추출물 원료에 아바멕틴 등을 0.5%정도 섞어 공급한 바 있는 문제있는 원제사다. 동사 공급 원료를 2012년부터 사용한 국내 제조사 60% 이상이 아바멕틴 및 에마멕틴 등 생화학농약 검출로 취소됐다. 유기농자재 농약검출건의 원흉인 원제사에서 시료를 제공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

 

유기농자재에 농약투입사례 없다 
이제까지 유기농자재에 농약적 효과를 보기위해 고의로 농약을 투입한 제품을 사용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된 사례가 없다. 유기농자재에 농약을 투입하여 그 효과를 나타내려면 몇 ppm정도가 아닌 최소 2,000~3,000ppm 이상으로 농약을 넣어야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국내 등록된 대부분의 살균ㆍ살충용 농약은 10,000ppm 이상 넣어야 효과가 나타난다. 유기농자재에서 60%이상 가장 많은 빈도로 검출된 아바멕틴 및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효성분 함량이 1.8~2.15%이다. 이를 ppm 농도로 환산하면 그 수준은 20,000ppm 수준의 주성분이 들어가야 살충효과를 보는 셈이다.


금번 보도된 경기도 이천 쌈채농장(황XX)의 유기농자재중 농약검출건은 스페인 수입완제품으로 아직 분쟁중으로 유기농자재에 의한 건지 판명이 나지 않은 유일한 건을 부각 보도한 것이다. 만약 농약투입 사실이 밝혀진다면 국내 수입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수입사는 스페인 본사에 크레임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


십수년전 식물영양제에 농약을 섞은 사례가 15건 정도 적발되어 고발조치된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는 고의로 농약을 투입 적발된 사안은 없고 상술한대로 아바멕틴 및 에마멕틴 원제사용 제품만 검출치가 높게 나온 것이다. 따라서 유기농자재는 공시제가 2007년 3월 도입되어 아직 불검출기준 등 검사체계가 정비되지 않았으므로 농약관리법에서 정한 공정법으로 분석 농약검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개선방안]

농진청 유기농자재 품질관리 강화
▶ 원료 및 제품에 대한 자체 품질 관리 강화 : 수입 원료 사용시 매 수입 건별로 잔류 농약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필자가 계속 주장해온 바 원료에 대한 규제는 잘한 일이다.
▶ 잔류농약 동시분석성분 확대 : (기존) 245성분 →(개선) 320성분 (증30%)
ㆍ품질검사 점수확대 :(’13)385 제품→ (’14)782 *내년부터 전량 검사로 확대한다.
ㆍ농약을 의도적 섞는 등 위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리 할 방침 등으로 문제의 본질에 상당히 근접한 대책으로 강화할만한 조치는 다 동원했다. 업계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상농약 전체 다성분동시분석법 설정연구 시급
제품제조사가 비의도적 농약함유 원료를 사용, 공시취소 등 조치를 받는 것은 억울한 노릇이다. 고의적 농약투입과 비의도적 검출과의 차별화 처분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산업계 불만은 검사성분수를 320종으로 늘리는 것도 좋지만 투명하게 고시하고 불검출기준을 조속 설정 모든 인증기관이 통일된 기준에 의거 사전에 철저한 분석을 통해 문제가 없도록 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서울대 411종 다성분 분석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모르나 이를 보완 차제에 하루빨리 잔류허용 기준설정 대상농약은 439종 모두 검사되도록 다성분동시분석법을 공정법으로 설정해야 한다.


Nifenpiram 등 국내 미등록 농약 검출대안 마련
금번 보도에 의하면 친환경농산물ㆍ유기농자재에서 미등록농약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외국제품인 미등록 농약에 대한 표준품도 없었을 것인데 그 결과를 신뢰키 어렵다. 크게 부각 안 시킨 것을 보면 안전성에 문제될 정도의 검출수준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만약 계속 검출이 될 경우 문제는 심각하다.
국내 등록안된 미등록농약은 수천종에 달해 추적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나 중국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미등록농약 중심으로 정보입수 검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이하거나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는 자재를 중심으로 감시를 철저히 하면 밝혀질 일이다.


유통체계 혁신
검찰수사 및 금번 보도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일부 브로커들의 유기농자재를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이용 판매한 것이 문제다. 유기질비료는 이미 Agrix 등록체계를 도입 하였다.
또한 내년부터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유기질 및 토양개량제 보조를 받으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브로커들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친환경농산물 인증시 보조금지급은 지자체가 본인확인을 의무화하고, 친환경농자재 지자체 보조사업도 조달청 업체등록을 의무화하여 입찰을 통해 보조지원 되도록 개선돼야 한다. 이럴 경우 상당부분 유통질서가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된다.


고효율 저비용 유기농자재 개발
친환경 무경험자, 고령자 등 실천이 어려운 분들에게 무농약 이상 실천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설혹 의지를 보인 분들이 있더라도 인증기관 및 행정ㆍ지도기관이 적극 만류 GAP 등으로 유도해야 한다. 특히 과수 무농약 이상 신규인증 심사시 친환경 실천능력이 있는지를 우선 심사해야 한다. 한편 2015년말에는 저농약 인증이 완전히 폐지된다. 손쉽게 저농약에서 무농약이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기농 토양관리와 병해충관리 기술 등을 매뉴얼화하여 보급해주는 것이 시급하다. 금번 보도에서는 자재업자로 취급 일부러 유기농자재업자를 깐 흔적이 역력하다.


대응방안에 대해 산업계 의견수렴중이다. 고품질 저비용 자재개발이 시급한 실정에서 대다수 선량한 유기농자재 생산업체를 매도해서는 안된다. 향후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은 유기농 원칙준수, 유기농기술보급과 고품질 유기농자재 개발 등 적극적 실천수단 확보에 달려 있다고 본다. 중지를 모아 유기농자재 생산자 및 관리자와 친환경 실천농업인도 만족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체계적 대량생산체계 구축과 유기농업자재 품질관리를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을 기대해 본다.


안 인 (사)친환경농자재협회 부회장·로칼푸드운동본부 공동대표·농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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