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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

[유기농업자재 제도 변경]공시제 없애고 품질인증제만 시행

정부 중장기방안·제도 고민, 업계 ‘혼란’



유기농업자재를 이끌어가는 공시ㆍ품질인증 제도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원점 검토까지 거론되고 있다. 가뜩이나 영세한 유기농자재 업계는 또 한 번 변화하는 제도에 몸을 맞춰야 할 것으로 예상돼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유기농업자재 품질 관리를 강화해 유기농업자재 관련 제도를 농업인 중심으로 개선한다고 7월 말 발표했다. 강화되는 이번 제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중장기 대책이다.


중장기적으로 공시를 폐지하고 품질인증제도만 운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공시제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은 지속적으로 업계나 정부 내에서 거론돼 온 것이 사실이다.


공시제는 유기농으로 사용 가능 여부만을 알려주는 것이 본 제도의 취지이지만 시중에서는 공시된 자재가 ‘좋은 제품’으로 인식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다.


이에 따라 도입된 것이 품질인증제. 효과가 검증된 자재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 품질인증제의 취지이다. 하지만 이 마저도 도입 2년째가 지나도록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30여개를 조금 넘어선다. 그 마저도 대다수가 천적과 페로몬 제품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시 및 품질인증을 받은 유기농자재들의 품질 관리가 심각한 상황임이 KBS 파노라마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유기농자재에서 농약이 검출된 것.<표 1~4>



업계는 이번 보도가 편파 보도라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세세한 부분을 보자면 업계의 억울함도 일리가 있다. 취재 과정 농약 검출을 기준에 따라 검사한 것이 아니라 MS/MS를 사용해 검사하다 보니 다수의 유기농자재에서 농약이 검출됐다.


전문가들은 “MS/MS로 주변의 아무 초본류나 흙먼지를 수거 분석해도 수 ppm의 IAA, 6BA 등 미량의 농약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유기농자재를 제조하기 위해 재배되는 원료 식물 재배과정에서 사용된 농약이 최종 제품에도 남아 검출되는 사례도 나왔다.


또 유기농자재 제조 업계가 문제없는 제품을 만들고 싶어도 모든 농약을 한 번에 분석하는 분석방법이 정립돼 있지 않은 데다 동시다성분 분석을 할 수 있는 320종 외의 타 농약까지 단성분으로 분석해 제품을 출시하려면 농약 검사에만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 외에도 이번 보도에서 억울한 부분은 많다.


하지만 다른 축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일부 유기농자재 업자들의 행태에 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기에는 불량 정도가 심각하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기술력이 부족한 만큼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보도를 계기로 불량 자재를 제조해 판매하는 유기농업자재 업체들이 걸러지고 업계가 한 단계 품질과 기술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기술력 부족…자성 분위기 만들어야
여하튼 이 같은 의견들이 공존하는 가운데 정부의 중장기 대책은 업계를 초긴장 상태로 만들고 있다.
일단 공시제가 폐지되고 품질인증제만 남게 되면 살아남을 자재가 거의 없어지게 된다. 현재 공시 제품을 10개 이상 판매하는 건실한 회사도 고려바이오, 대유, 흙살림, KG케미칼, 코퍼트, 남보, 산수원, 오더스, 동부팜한농, 그린바이오텍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다.<표5~6> 395개 업체 중 1~5개만 생산하는 영세 업체만 366개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공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도 영세한데 30여개의 제품만이 품질인증을 받은 상태이다. 그 만큼 품질인증은 받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는 더더욱 힘들다.


항간에는 자재의 효과를 인증해주는 전문가들도 자신들이 효과에 보증을 서는 격이 되는 만큼 품질인증을 꺼린다는 말도 나온다.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회사들도 기준에 맞추기는 어려우니 그 만큼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제도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기농자재 도입 초기에 불거졌던 ‘등록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등록제로 할 경우 기준과 비용은 높아질 수 있으나 등록을 관리하는 측에서의 부담은 품질인증보다는 낮아지게 된다. 제품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또 기준과 비용이 높아지는 만큼 업계 측에서도 정말 제품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한 등록하려는 수요도 줄어들어 효과 높은 제품들만 시중에 공급될 수 있다.


또 병해충관리용자재는 ‘농약관리법’하에 생육용자재는 ‘비료관리법’하에 등록하도록 하고 ‘유기농에 사용 가능’ 표시를 해서 유기농자재를 관리토록 하면 따로 어렵게 관리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농약과 비료법 내에 포함하지 못하는 자재들은 ‘농약활용기자재’의 경우와 같이 카테고리를 만들어 관리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유기농자재를 ‘등록제’로 관리하게 될 경우 현재 운영중인 ‘민간인증기관’들의 역할이 사라지게 돼 이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됐다. ‘등록제’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만큼 민간인증이 필요치 않은 것.
민간인증기관은 이 같이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등록제? 제도 변경만이 정답인가
민간인증기관 관계자는 “이제 겨우 품질인증제도가 정착해서 점차 나아지려고 하는데 제도만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는가”라고 제도 변경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기농은 원칙적으로 제3자 인증을 기반으로 시행되야 하기에 민간인증기관이 도입된 것인데 등록제가 도입된다면 유기농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유기농에 대한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요구, 정부의 정책, 유기농의 발전 단계가 종합적으로 잘 맞아 굴러가지 않아 초반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단순히 제도만을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좀 더 다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유기농자재 관련법이 제정된 6년 전만 해도 업계의 영세성 등으로 자격이 까다로운 등록제나 품질인증제가 시기 상조였기에 현실에 맞게 제도를 만들다 보니 공시 등이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작용이 개선되면서 점차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관계자는 기대하고 있었다. 그는 특히 단기적으로도 농진청이 강화하는 유기농자재 관리 방법만을 봐도 유기농자재의 품질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농진청은 앞서 중장기 대책과 함께 지난 8월부터 강화된 유기농자재 관리 방안을 시행 중에 있다.


단기적 대책은 일단 전수 검사
농진청은 불량 자재 공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입 원료는 건별로 잔류 농약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고 자체 품질 관리를 의무화하며 ▲유기농업자재 다성분 동시 분석과 개별 성분 분석 전처리 방법, 분석 장비, 데이터 처리, 분석자 자격 등 기준을 세워 공시등기관에 대한 분석 정도 관리를 실시 ▲잔류 농약 검사는 동시 분석 대상 농약을 245종에서 320종으로 확대하며, 동시 분석이 어려운 농약은 개별 분석 관리하고 ▲품질 검사는 지난해 385개 제품에서 올해 782개로 늘리고, 내년부터는 전량 검사로 확대 ▲불량 제품 회수·폐기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고, 농약을 의도적으로 섞는 등 위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리 할 방침이다. 또 민간 공시등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특히 농진청은 2011년 유기농업자재 품질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유통 제품 조사 결과, 불량 제품 비율이 2012년 28.3%에서 올해 7.9%로 크게 줄었다고 발표했다.


올해 2월~4월까지 농약이 검출될 우려가 높은 식물추출물을 원료로 한 유기농업자재 131개 제품을 모두 조사했다. 시중에 판매 중인 92개 제품을 검사해 농약이 검출된 9개 제품은 공시취소와 함께 고발 조치하고, 유효성분이 없는 5개 제품은 판매를 금지했다. 불량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정보는 농진청 누리집(www.rda.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분쟁 발생 시 성분 분석 등 기술 지원으로 농업인 피해 구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처럼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업계는 불합리한 부분도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분석 기관마다 결과 달라 신뢰성 떨어져
일단 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시 농약 검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요구다. 현실적으로 30년 이상을 농토에 농약을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MS/MS를 적용해 농약 검출 검사를 할 경우 이를 통과할 수 있는 자재는 거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사람이 먹는 식품의 경우에도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라는 것이 적용되고 있다. 또 유기농자재의 원료 식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살포되는 농약 등은 유기농자재가 완성된 이후에는 남아 있더라도 소량이 남아 있으므로 최종 유기농산물에는 거의 잔류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유기농자재 내의 농약 기준치를 최소로 적용할 것을 업계는 바라고 있다.


기준도 없이 농약이 검출되면 그 양이 얼마이건 간에 무조건 취소되는 현행 체제로는 사용할 수 있는 유기농자재가 거의 전무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농가에서 사용하는 자가제조 유기농자재들 또한 이 같은 기준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농약 기준치는 설정되야 한다고 업계는 밝혔다.


특히 철학을 가지고 유기농법을 실시하는 소수의 유기농가들만으로는 현재 일반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유기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기업형 유기농가가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기농자재가 시중에 공급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인증기관과 시험 기관 등 기관들의 잔류농약 검사 수준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유기농자재 업체가 원료를 계약할 때, 수입할 때 농약을 검사하고 최종적으로 제품까지도 농약을 검사하기 위해 분석 기관 등을 이용하게 되는데 검사 기관마다 검사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다.


외국에도 알려져 국가망신, 비즈니스도 치명타
심지어 이 같은 상황이 중국의 원료 업자에게까지 소문이 나면서 한국의 기준을 믿지 못하겠다는 발언이 나왔다. 중국과 수출입 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들이 망신을 당하는 경우도 나타난 것이다. 게다가 망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에도 치명타를 입고 있다.


정부는 민간인증기관들의 잔류농약 검사 방법 등을 같은 수준으로 맞추고 있다고 밝혔으나 업계는 아직 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유기농자재의 품질의 부실 원인 이면에는 유기농자재의 유통 과정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보도된 바와 같이 현재의 유통 체제에서는 언제든지 일명 ‘브로커’ 등이 유통을 좌지우지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유기농자재도 조달청에 등록을 통해 입찰하는 방식이 대안이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달청에 하나의 유기농자재만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유기농자재가 등록이 되고 이를 지자체 등에서 열람한 뒤 필요한 유기농자재만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조달청 등록을 위해 품질 좋은 유기농자재가 한번 걸러질 것이고 지자체도 유기농자재 선정에 잡음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는 내다봤다.


유기농자재 업계 전문가는 “정부의 정책도 유기농자재의 현 주소도 아직은 발전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제도 변경은 신중을 기해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미진 gaiaone@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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