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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농약 주의사항 등 잘 보이게 개선

농진청, 1일부터 농약 라벨 바뀐다

농약 라벨이 1일부로 변경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농약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약의 표시기준을 개정,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농약 포장지에 주요 정보 글자 크기를 8포인트로 확대하고 오인할 수 있는 그림이나 표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포장지 앞부분에는 사용할 때 주의할 점, 경고, 해독이나 응급처치방법 등 사용자 위험 정보를 표시한다.


포장지 뒷면의 적용 작물과 병해충, 사용 시기와 방법, 적정사용량 등 주요 정보는 10포인트로 기존보다 글자 크기를 키워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유제, 액제 등 액상 농약의 경우 식음료로 오인할 수 있는 과일, 채소 같은 농식품 그림이나 동화, 만화 캐릭터도 사용할 수 없다.


글자 크기 확대가 어려운 250ml 미만의 농약 포장지는 크기를 임의로 하되, 농약의 표시 사항을 12포인트 이상으로 인쇄한 별도 설명서를 제작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신규나 변경 등록을 신청한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에 한해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미 등록돼 사용하고 있는 농약의 포장지는 2016년 3월 31일까지 기존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적용했다.


농약 품목수만 2300여개에 달하는데다 각 품목별로 단위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새로 디자인 하는데 시간이 소용되며 동판 제작, 인쇄 등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미 인쇄된 라벨들도 대부분 소진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진청은 지난해 외부 용역과제 수행과 올해 다섯 차례에 걸친 농약업계 협의회를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밝혔다. 농약 업계는 이번 라벨 변경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향후 마케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품목수가 워낙 많아 동판 제작비만도 수 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대략 짐작하고 있다. 게다가 제품이 시중에서 다양한 회사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만큼 소비자들에게 보다 눈에 띄도록 제작하는 것이 마케팅에서는 필요하다. 그런데 제품 포장 부분에서 이 같은 행위가 금지되는 것.


업계는 비용 발생…안전사용 위해 동참
제품 포장에 변별력이 없어지면서 앞으로 각 농약회사들이 어떤 방법으로 제품 홍보를 강화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농약 업계 관계자는 “이번 라벨 변경으로 금전적 부담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가 농약의 오남용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펴는데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미 업계와도 수 차례 걸쳐 의견 수렴을 한 만큼 이제는 안전 농약 사용에 업계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취지에는 충분히 동의하나 비용 발생이 많은 만큼 각 기업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정부측의 지원 등이 없는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백영현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장은 “정부 규제 개선으로 농약 오남용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농업인의 불편을 덜기 위해 지속적인 농약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미진
gaiaone@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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