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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GAP, 저농약과 인증절차 유사

위해요소관리 이해가 핵심


2016년이 되면 저농약농산물은 더 이상 시중에 나오지 않는다. 정부가 친환경농산물 중 저농약농산물을 2015년 말까지만 유지키로 한 것이다. 현재 친환경농산물은 유기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무농약농산물로 이뤄져 있다. 2014년 9월 기준으로 저농약농산물은 1만7851농가로 전체 친환경농산물의 19.3%를 차지하고 있다.<표 1>


정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농약농산물 인증 농가들은 2016년 인증 폐지 이후 선택이 세 가지로 갈린다. 30% 정도는 저농약농산물 생산 수준으로 농산물을 생산해 일반 농산물로 판매하겠다고 의견을 냈다. 또 30%는 무농약 이상으로 생산해 인증을 받겠다고 했다. 그 외에는 그냥 관행 농산물 생산 수준으로 내려가겠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과수농가들이 현실적으로 무농약 이상으로 인증을 받기는 극히 어렵다고 판단한다. 더구나 여름에 비가 많고 기온이 높은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병해충 발생이 많아 과수는 무농약으로 재배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여하튼 현실이 이와 같다보니 2016년부터는 저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았던 농가들의 60% 이상이 관행농산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저농약농산물을 생산했던 경험이 풍부하고 인증 절차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관행농산물로 머무르기 보다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이끄는 농가로 다시 활동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농업계에서 전반적으로 감지되고 있다.


특히 안전농산물 생산의 대표 인증제인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가 저농약농산물 인증 농가들이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인증제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게다가 GAP 농산물 역시 농약과 비료를 최대한 적게 살포해 저농약 수준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에 포함돼 있다. GAP 농산물은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인 위해요소를 모두 관리해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이다. 인증 절차 또한 저농약농산물 인증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아 전환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이 관건
저농약농산물과 GAP 모두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친다. 저농약농산물 제출 서류는 인증신청서, 인증품생산계획서, 경영관련자료, 사업장 경계면 표시 지도, 자재사용 구입내역서 등이다. GAP 제출 서류는 신청서, 사업운영계획서, 위해요소관리계획서 등이다. 이 두 제도 모두 생산단계에 사용한 농자재를 영농기록일지에 기록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GAP 인증시 제출해야하는 위해요소관리계획서가 처음 접하는 농업인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다. GAP 인증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은숙 용인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인증팀장은 “이번에 개정돼 새로 실시되는 GAP 인증제도는 HACCP 개념이 좀 더 강화됐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 단계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는 그 개념이 좀 낯선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위해요소관리계획서는 말 그대로 농산물 생산에 있어 위해요소가 발생하는 지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말한다. 이에 따라 △세척과 소독이 필요한 품목 △세척이 필요한 품목 △세척과 소독이 필요 없는 품목으로 작물을 나눠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특히 위해요소 분석 단계에서 존재 가능한 모든 위해요소를 나열하고 원인을 규명해 본다. 재배환경, 재배과정, 수확 후 관리로 나눠 나열하는 것이다. 또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위해요소로 나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농약, 중금속은 화학적 위해요소에 모두 포함되는데 GAP에서는 생물학적, 물리적 위해요인까지 모두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이들을 나눴다면 심각성을 평가해 점수를 산출해 내야 한다. 기준은 <표 2>와 같다. 같은 위해요소라면 공정이 다르더라도 심각성 평가는 동일하다. 또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를 독립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점수는 1, 2, 3점으로 평가하고 점수가 높으면 심각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위해요소를 판단, 평가한 뒤에는 중요관리점(CCP)을 결정해야 한다. 중요관리점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해 농산물의 위해요소를 예방, 제거하거나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당해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 과정 또는 공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토마토 토경재배에서 중요관리점은 병해충 방제와 저온저장 부분이 된다. 병해충 방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병해충으로부터 오염된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으며 방제를 하기 위해 농약을 과다하게 살포해도 위해가 될 수 있다. 또 토마토 수확 이후 저장을 실온에서 장기간 지속하게 되면 곰팡이 등 생물학적 위해요소가 발생하게 된다. 위해요소관리 및 중요관리점 등의 개념을 GAP에 도입한 정덕화 경상대학교수는 “위해요소관리라는 것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정 교수는 GAP가 아마존 원주민도 성공할 수 있을 만큼 돈이 많이 들거나 어렵지 않다고 강조하며 일화를 소개했다.



아마존 원주민도 성공한 GAP
일찍부터 아마존강 유역에 살고있는 원주민들은 주요한 수입원으로 커피원두를 생산해왔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들이 생산한 커피원두는 수매되지 않거나 혹시 수매하여도 등급이 낮아 원주민들의 수입은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생활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운 사실이 알려지자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들 원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위한 노력으로 GAP제도를 원주민들의 커피생산에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GAP전문가를 파견했다.


파견된 전문가들은 GAP제도 적용을 위해 우선 GAP계획서를 작성하였고 가장 먼저 커피원두의 생산환경과 재배과정, 수확 및 수확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화학,생물학적위해요소를 열거하고 이들 위해요소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HACCP에서의 원리대로 위해요소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주민들의 재배환경이나 재배과정 및 수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으나 수확 후 건조과정에서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발견됐다. 즉 수확된 커피원두는 건조하여 저장하게 되는데 이때 아마존유역의 열대우림지역에서 빈번하게 내리는 비를 피하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건조가 되었다 해도 저장시설이 없어 나무밑이나 동굴에 저장하므로서 높은 습도에 의해 탄수화물이 풍부한 커피원두에 Aspergillus ochrasius등의 곰팡이가 오염될 가능성이 높고 이들 곰팡이가 생성하는 각종 곰팡이독소가 커피원두에 높은 농도로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곰팡이독소중 ochratoxin A는 커피원두에 가장 빈반하게 나타나는 곰팡이독소로서 신장암등을 유발시키는 매우 독성이 큰 물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커피원두를 수입 또는 수출시에 커피콩의 품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아마존 원주민들의 경우 비록 양질의 커피원두를 생산했다 할지라도 수확후 건조, 저장과정중에 오염된 곰팡이에 의해 생성된 ochratoxin A때문에 커피원두의 수매시 낮은 등급을 받거나 아예 수매대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어 원주민들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GAP전문가들은 수확 후 저장과정을 CCP(위해요소중점관리점)로 정하고 수확후 저장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위해요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책을 세웠다.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수확후 저장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위해요소인 곰팡이의 오염과 이로 인한 곰팡이독소의 축적을 없애기 위해 시설을 개선한 것으로 기존의 나무밑이나 동굴대신에 단순히 마을의 빈터에 원두막모양의 시설을 갖추고 비닐종이로 그 주위를 막아 비가림을 한 것이다.


비록 거창한 설비가 아니지만 비닐종이로 단순한 비가림을 함으로서 수확후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위해요소인 곰팡이의 오염이 방지되었고, 그 결과 이들 곰팡이가 생산하는 ochratoxin A등의 곰팡이독소의 축적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원주민들이 생산한 커피원두는  ochratoxin A가 오염이 안된 우수한 품질의 원두 커피를 생산할 수 있게 됐고 아마존 원주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키게 됨으로서 쉬우며 돈이 들지 않고 GAP를 성공적으로 적용시킨 좋은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이렇게 위해요소관리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개념이 쉽더라도 생산 농가들이 도입 초반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GAP 컨설턴트 참여 필수
그러나 이번에 새로 개정된 GAP 제도에 따르면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컨설턴트가 꼭 포함돼야 한다. 이들이 이 같은 서류 작업을 컨설팅해 주거나 대행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GAP 인증기관이 컨설팅을 해줄 수는 없다. 컨설팅 기관 혹은 컨설턴트 주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숙 용인시농기센터 팀장은 “농업인들은 서류 작성 작업을 가장 어렵게 느낀다”면서 “이들이 서류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관 또는 컨설턴트가 안내자 역할을 잘 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각 지역의 농협 담당자나 기술센터 등의 공무원 등이 컨설턴트 역을 해 줄 것으로 판단돼 서류 작성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소면적 농산물의 경우 해당 작물에 농약이 등록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원인이 GAP 인증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현장의 애로사항도 전달했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어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등록, 엽채류 채소 그룹핑 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심미진 gaiaone@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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