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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잔류시험 GLP 도입…비용 증가

재등록 시 잔류성적 면제 가능할까?

농약을 등록할 때 제출해야 하는 시험 중 잔류시험 성적서 제출이 강화되면서 시험비 상승 등 여파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농약등록법 중 ‘농약 및 원제 등록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이를 공포했다. 개정 내용 중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잔류시험 성적서의 기준 및 제출 내역이 늘어나는 부분이다. 2019년부터 농약 품목을 등록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이 가능한 GLP(우수실험실운영기준) 기준에 맞는 잔류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독성분야만 GLP 성적이 요구돼 왔지만 앞으로는 잔류 분야도 GLP 수준의 성적서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또 잔류 시험 성적을 제출하는 범위도 늘어나게 됐다. 작물별 시험포장수 및 분석대상을 신설하고 운영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잔류시험 포장 수는 벼의 경우 3포장 등 적게는 2포장, 많게는 4포장까지 시험을 실시해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잔류 시험 포장 수를 늘리는 문제는 2009년부터 초안이 마련돼 지속적으로 업계와 조율해 왔던 부분으로 올해 최종적인 윤곽이 확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농약의 잔류시험 포장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업계는 시험비 증가, 국내외의 농업 여건이 다른 점 등을 이유로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제 잔류시험 포장 수가 법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농약을 등록하려면 이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업계는 이에 따라 잔류시험 성적을 원제사 등 동일 조건 하에서 시험된 성적서도 상호 인정해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시험비 상승은 현 수준의 1.5배 정도에 이를 것으로 농약 관계자들은 파악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잔류 시험 성적이 2019년부터 GLP 시험만 인정됨에 따라 등록 후 10년이 경과해 재등록을 해야 하는 품목들이다. 현재는 재등록 시 잔류시험이 면제되는데 지금까지 등록된 농약 품목들은 Non-GLP로 등록된 제품들이기 때문에 재등록시 잔류를 면제하는 것에 재동이 걸릴 수 있게 된다.


또 2019년부터 GLP 수준의 잔류시험 성적을 제출하면서 지속적으로 등록 확대를 해 나가는 품목이 2029년이 되면 카피 제품들이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점에서는 제조처방에 상관없이 잔류 시험 성적이 면제되는데 10년간 많은 비용을 투자해 등록해 나갔던 품목을 면제로 카피 제품이 만들어진다는 데에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도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ㆍ불량 농약 신고 포상금 2배
업계 관계자는 “농약을 등록하기 위한 시험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과연 제조 회사들이 얼마나 제품 개발 투자에 나설지 우려된다”면서 “약효 시험 등 제조회사에서 사후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시험 항목 등은 이제 과감히 삭제하는 방법도 고려해 개발비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한편 이번 농약 등록법 개정으로 동일제형 및 동일성분을 등록 신청한 경우 동일 적용대상에 대해 사용량이 같거나 낮도록 하던 것을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사용량이 증가되는 경우도 인정키로 했다. 원칙적으로는 농약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사용량이 늘어나는 품목은 등록이 불가했으나 타당한 경우에는 가능해진 것이다.


또 지난달 21일부터는 부정ㆍ불량 농약의 유통을 막기 위해 농촌진흥청 전북혁신도시 신청사에 부정ㆍ불량 농자재신고센터를 갖추고 100만원이던 무허가 밀수 농약 신고 포상금을 200만원으로 높였다.
무등록 밀수 농약이 유통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영수증이나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각 시ㆍ군이나 농촌진흥청 부정ㆍ불량 농자재신고센터(063-238-8005)에 신고하면 된다.


심미진 gaiaone@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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