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작물보호제

저농약 농산물도 환경보전 기능 내재

친환경농업 지속하려면 영구적 직불제 필요

친환경 농산물 중 저농약 농산물 인증에 대한 폐지를 목전에 둔 가운데 친환경농업의 순기능을 다시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민간농업정책 연구소인 GS&J 인스티튜트는 최근 ‘본말이 전도된 친환경농업 바로 세우기’를 주제로 연구리포트 시선집중 GSnJ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된 1998년 당시에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고 현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 부분은 그대로 승계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각종 농업관련 단체들의 문헌에서도 친환경농업을 통해 환경생태계를 살린다는 역할이 언급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정책의 운영과정이나 친환경농산물 유통단체들의 현실적인 움직임에서는 환경보호나 생태계 보전의 목적은 오간데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농식품부의 친환경농업정책 추진전략에는 농촌지역의 환경보존이나 생물다양성 증대, 서식지 보존, 토양 및 수질오염 감소, 기후변화 대응 등 현재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서는 밝혔다.

저농약인증이 친환경 신뢰 떨어뜨려? 본말 전도
특히 이번 보고서는 저농약인증을 폐지한다는 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해석을 농산물 판매수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농약을 덜 뿌리면 서식지 보존이나 생물다양성 훼손 감소, 수질오염 및 이산화탄소 발생 저감 효과가 나타나 이 같은 효과만으로도 충분히 친환경적인데 저농약인증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와 수요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보고서는 이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정책적 개념을 다시 설정하고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에 초점을 두고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농업환경정책’을 도입해 농업 생산 활동이 특정한 환경자원의 복원이나 보존에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례로 논에 참게가 복원되거나 탄소배출을 적극적으로 줄이는 농법을 적용하는 농업을 지원토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이 복원된 환경자원은 소비자들이 대가를 지불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구매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즉 친환경농업의 범위를 크게 보고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농정포커스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직불제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뤘다. GS&J의 보고서보다 먼저 발표됐으며 같은 맥락으로 친환경농업을 바라보고 있는 농경연의 보고서는 친환경농업직불제의 개선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직불제 지급단가 품목별 차별화해야
농경연은 저농약인증제도 폐지 결정 이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파악했다. 유기 및 무농약 전환 의향 농가는 36.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과실류는 전환 의향 농가가 17%로 가장 낮았다. 유기 및 무농약 과실류의 재배난이도 및 생산비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저농약 인증제 폐지로 친환경농업의 성장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것은 당초에 예상됐던 부분이다. 농경연은 저농약인증제 폐지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자칫 친환경농업의 성장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친환경농업의 제도적 인센티브는 직불금의 지급이 거의 유일하나 이것이 한시적으로 지급되고 품목별 친환경 기술의 난이도를 반영하지 않고 전 품목에 동일한 금액이 지급됨으로써 인센티브로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해 저농약인증제 폐지의 충격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더구나 저농약인증제 폐지는 지자체의 친환경농업 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지원수준 감소로 인한 재정여력이 있음에도 친환경농업을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관련 지원책 마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유기농업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주요 선진국은 친환경직불금을 품목별로 차별화하며 영구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농경연은 친환경농업 직불금 규모를 10% 늘리면 5년 후 친환경농업 생산량이 3.6%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또는 친환경유통지원 사업규모를 10% 확대하거나 토양개량사업규모를 10% 늘리는 경우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적 지원 없이는 친환경농업의 확대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급단가의 품목별 차별화 및 적정 수준의 지급단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현행 인증 종류(저농약, 무농약, 유기)와 논, 밭으로만 분리된 지불 단가에서 품목별 소득, 생산비 등을 고려한 지급단가로 차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과수류의 경우 현재 저농약 재배 비중이 70% 이상으로 2015년 저농약인증제가 폐지되면 무농약ㆍ유기 인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기농 직불금의 경우 환경보전 기능 등을 고려해 한시적 직불금에서 지속직불금으로 제도 전환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시적 직불제는 직불금 수혜기간 종료 후 일반농업으로 회귀하는 농가가 발생해 정부예산투자 및 정책추진 상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직불금의 남용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심미진 gaiaone@newsam.co.kr







포토뉴스




배너



기술/제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