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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

친환경유기농산업 2015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전망

친환경유기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관련 농자재 활성화 방안 절실…영세업체 육성책 필요

지난해는 베트남·중국·뉴질랜드·호주·캐나다와의 연이은 FTA로 그 영향 파악조차 어려운데다 농산물가격 연쇄폭락으로 농업·농촌은 물론 친환경농산업에 있어서도 최악의 위기를 맞이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정작 문제는 FTA 및 농산물 가격하락 등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농심의 위축으로 농산물 생산의욕이 감소되어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물론 친환경농자재 사용회수 저감 및 저가 농자재 위주 시장형성 등 친환경농자재산업도 극도로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1. 국내외 친환경 유기농식품 산업동향

세계 유기농식품산업은 식품안전 등으로 재배면적 3750만ha, 640억달러로 연 20%정도 성장추세이다. 전체 경지면적 대비 호주 38%, EU 24%, 남미 20%, 아시아 9%, 북미 7% 순이고, 국가별 시장규모는 EU 222억달러, 미국 211, 중국 19.6 순이다. 이처럼 각국이 경쟁적으로 유기농 육성정책을 펴고 있다(2014 FIBL-IFOAM)
그동안 친환경농업은 정부정책, 웰빙,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고조로 연평균 23% 성장해 왔지만 저농약 신규인증 중단 및 부실인증 파동에 따라 2007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 특히 작년 7월 KBS 파노라마 ‘친환경 유기농업의 진실’에서 일부 부실인증 사례만 집중 과장보도함으로써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영향이 컸다.
이어 11월초 동 PD가 포레이트를 오용한 곤포 볏짚을 먹고 소가 폐사한 사건을 친환경 쌀에서 제초제 등 농약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또다시 보도해 충격을 주었으나, 이는 분석오류로 검출한계를 초과한 쌀이 없는 것으로 해명됨에 따라 과장보도임이 드러났다. 작년말 KREI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저농약 인증 폐지 후 무농약 이상으로 전환하겠다는 농가는 36.4%에 그치고 있어 폐지 이후가 더 주목된다. 반면 유기식품시장은 꾸준히 늘어나 국산원료 공급이 시급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확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체계적 대량공급체제 구축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2. 국내 친환경농자재 산업동향

ㅣ작년 병해충용 유기자재 침체로 40여 업체 도태될 정도로 영향심각
친환경농자재 종류가 수십종에 달해 시장규모 파악이 쉽지 않지만 작년말 기준 공시제품만 3500억원(2,350천톤) 정도이고, 식물영양제를 포함한 친환경농자재 시장은 평균 5% 가량 줄어든 55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기능성 비료시장은 농민 선호도 증가로 5% 정도 늘어나고 식물영양제 시장은 전년과 비슷한 약 2000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반면 병해충관리용 유기자재 시장은 농약검출 등 부실인증 보도 영향에 따른 지자체 보조감소, 농산물 가격하락에 의한 살포횟수 저감 및 이상기후 여파로 병해충 발생이 줄면서 2년 연속 출하량이 최저 실적에 그쳐 전년대비 20%이상 감소한 1300억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한편 유박유기질비료 시장은 종전 퇴비/유박비료 판매비율이 85/15% 정도였으나 Agrix시스템 도입영향으로 평균 10%이상 증가한 80/20%정도로 1700억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제품수는 침체에도 불구 (’13) 1207개 → (’14) 1280개로 0.9%가 늘었다. 또 품질검사가 강화돼 ’13년 356점 대비 ’14년 782점으로 220%까지 늘어 나 공시취소 등 부적합건수가 40건이나 돼 부적합비율은 (’12) 28.3 → (’13) 14.8 → (’14) 7.9%이다. 2014년도에는 품질검사 강화와 Agrix시스템 등 여건변화에 적응 못한 업체가 많아 생산업체는 526여개에서 487업체로 줄어 40여개가 도태될 만큼 어려운 한해였다.


3. 2015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산업 전망

ㅣEU와 유기가공식품 동등성협정 발효 및 유기재배지원 3년연장, 차등직불금제 도입
금년 2월1일부터 우리나라와 EU간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이 발효돼 EU에서 인증받은 유기가공식품은 국내 인정되고 우리 유기가공수출식품도 EU에서 인정받는다. 일본ㆍ칠레ㆍ캐나다ㆍ뉴질랜드ㆍ호주와의 동등성 협정도 추진된다. 한편 쌀 고정직불금을 100만원/ha으로 인상하고, 저농약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유기재배지원 3년 연장 및 품목별 차등 직불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ㅣ농자재 수출활성화 및 비료ㆍ농약 혼합제 신설
유기질비료는 올해와 같이 1600억원(320만톤)이 지원된다. 천연물·천적·미생물 등 지원사업은 올해 7500㏊(30억원)에서 내년에는 8500㏊(34억원)로 약간 확대된다.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이 정식직제로 1월 발족돼, 수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비료ㆍ농약 혼합제가 신설되어 금년 4월부터 부분 시행된다. 향후 비료공정규격 및 농약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전면 확대 시행된다.


ㅣ농협법 개정에 따라 농협 영리 판매농협 탈바꿈
12월9일 개정 농협법 부칙에 따라 금년 3월2일까지 중앙회의 판매·유통 사업을 농협경제지주로 이관해야 한다. 경제사업 이관은 1157개 지역 조합 및 260만 농민과 직결된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비영리법인 중앙회에서 영리법인 주식회사로 바뀐다는 의미다. 공정거래법 일부도 적용 배제됐다. 택배사업 및 홈쇼핑사업에도 진출한다.


ㅣ수출촉진을 위한 ‘친환경농자재 수출ㆍ마케팅협동조합’이 설립된다.
한친농 전용품목제 도입, 친환경농자재 공동수출 및 원료공동구매는 물론 혼탁한 유통과정에서의 중간 마진을 줄여 이를 농가에게 환원하고 새로운 친환경농자재 수요에 대처할 목적으로 ‘수출ㆍ마케팅협동조합’이 설립된다. 


ㅣ유기농자재 허용물질 사용가능조건 표시제도 원료공급처 변경 등 제도개선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에 제충국 등을 포함시키고 사용가능조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을 구축 품질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교육ㆍ훈련 사업도 지원한다.
유기농업자재 공시제품 표시제도 및 원료공급처 변경절차 등을 규제 개선한다.
1월중 연구용역을 통하여 공시ㆍ품질인증 이원화체계를 품질인증체계로 일원화한다.


ㅣ수입원료 건별 농약검사 의무화, 불시 전수조사 등 유기농업자재 품질관리 대폭 강화
농진청, 농관원, 3개 민간인증기관 등은 최근 2년간 생산 실적이 있는 유기농자재 전제품에 대해 농약·유해 중금속·병원성 미생물 등을 중점검사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농약성분수도 320종 이상을 다성분 분석하고 나머지는 개별 분석한다. 또 1월부터 유기농자재의 수입원료에 대해 수입건별 농약 검사와 원료 수급대장 제출을 의무화하고, 업체 불시조사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며, 유기농자재 회수ㆍ폐기 명령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5개 단속권한을 가진 기관과 권한없는 민간친환경판매기관까지 전 방위적 중복단속으로 영세한 유기농자재업계는 2015년에는 더 고된 한해가 될 것 같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되, 채찍만이 아닌 당근도 줄 수 있도록 평균 3억원 미만의 영세업체 영향을 고려 선의와 고의를 차별화한 합리적 규제방안과 산업육성책도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안 인 (사)한친농 부회장·로칼푸드운동본부공동대표 농학박사·농화학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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