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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쌀 안전관리 위해 농약단속 집중

농식품부, 국산 쌀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

정부의 쌀 안전관리 대책이 잔류 농약·불량농약 사용자 처벌 등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으로 농약 관련 업계의 진통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국민에게 안전·안심 쌀 공급을 위해 ‘국산 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농식품부 장관 지시로 지난해 11월 KBS 보도와 관련해 국내산 쌀 안전성 강화를 위한 특별대책 마련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약 취급자 사후점검 및 처벌 강화가 눈에 띈다. 농약 불법사용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을 년 2회에서 4회로 늘린다. 농약의 불법사용 사용 의심 지역의 유통단속도 강화한다. 병해충 예찰 정보 등을 활용해 불법사용 우려지역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농협의 농약 판매 이력관리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해 기획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 포레이트 등 10개 품목 고독성 농약의 판매기록 자료를 토대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농약관리법 위반자 처벌 및 신고 포상제 운영도 강화한다. 농약 안전사용 기준 위반 농업인에게 과태료를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불법추천 판매자에게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과태료를 높인다. 밀수농약 신고 포상금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농약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농약 표시기준도 개선한다. 농약 표시글자 크기 확대, 식음료 오인가능 표시 금지, 등록 외 사용금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안들이다. 또 소면적 작물들에 사용 가능한 농약의 직권등록을 2018년 80종으로 높인다.


농약 판매 정보관리 및 농업인 교육도 강화된다.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추적·조치를 위해 부적합 검출 빈도가 높은 농약에 대해 판매 내역을 기록토록 농진청 고시를 통해 강화한다.
농약 안전사고 발생시 농진청, 시장·군수 등이 판매업자로부터 판매내역이 기록돼 있는 장부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농약관리법이 개정된다. 단속현장에서 판매 자료 일괄 제출에 대해 영업 비밀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불량 농약 사용자·판매인 과태료 상향
농업인의 새해영농 교육에서도 농약 안전사용 특별교육이 실시된다. 농협중앙회, 한국작물보호협회 등 교육기관 주관으로 연 30만명 이상에게 농약 관련 시책 교육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쌀 안전관리를 위해 △쌀 모니터링 조사 강화 △안전한 쌀 생산환경 구축 △쌀 안전관리 인프라 확대 등을 추진한다.


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쌀 직불제 이행 농가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2250→6000건 이상)하고 위반 확인 시 직불금 지급을 제한한다. 쌀의 집하·유통 중심지인 RPC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된다. GAP·친환경 인증 쌀 생산·공급 확대도 유도한다. 쌀 품목에 대한 GAP 매뉴얼을 보급하고 친환경 및 GAP인증 쌀 농약의 안전성 조사도 연간 2950건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한 쌀 생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160ha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 검증을 실시해 중금속 오염 지도를 만든다. 농업용수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비소 흡수 저항성이 강한 쌀 품종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병해충 예찰도 강화한다.


쌀 안전관리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분석장비·시설을 선진화하고 잔류농약 검사 성분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매년 100억원 수준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이처럼 국내 생산 쌀의 안전관리 강화의 배경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농식품부는 강조했다.


먼저 등록이 취소된 엔도설판, 이피엔과 같은 고독성 농약이 2014년 쌀 안전성조사에서도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등 농업인들의 농약사용 안전의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엽채류에 농약으로 등록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클로르피리포스, 디니코나졸 등이 검출되는 등 농약 오용 사례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 지능형 농약사용 위반자의 증가로 인해 동시 다성분 분석장비 등 고가 장비 확충이 필요하다고 봤다.
불법농약 판매 및 사용에 대한 단속·처벌 미흡으로 농약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농식품부는 판단했다. 불법 농약 판매 및 농약사용 안전기준 위반시 과태료 처분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실제 처분횟수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대책에 대해 농약 업계 관계자는 “쌀의 안전성 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예를 들어 소면적 작물에 직권등록 되는 농약의 가짓수는 몇 개 수준에 불과한데 농업인들이 규정에 맞춰서만 농사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농약 판매자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지만 매출 축소로 어려운 가운데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어 더 힘들 수 밖에 없다”고 애로점을 토로했다.


심미진 gaiaone@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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