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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비료·농약 혼합제 상용화 발표

약효 미흡·약해 문제 피해갈 수 있을까?

비료와 농약을 함께 섞은 ‘비료농약 혼합제’가 상용화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관련 업계에 환영 반, 우려 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비료 농약 혼합제 상용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자재의 국내 소비감소 및 수출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자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업계에서 농약·비료 혼합제 상용화 방안 마련을 요구해 왔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특히 그 동안 농업인들이 관행적으로 자가 제조해 사용하고 있는 비료·농약 혼합제를 상용화하면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 완화 및 영농비 절감 등을 통한 농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차에 걸쳐 제도를 손보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단기적으로 오는 5월부터 비료공정규격에 혼합제의 경우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일단 벼의 경우에만 한정짓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내년 1월부터 비료의 종류별로 사용가능한 농약성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환영 반, 우려 반
혼합제를 상용화한다는 부분에는 업계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다. 침체되고 있는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하지만 농약 업계가 더 유리하게 될지 비료 업계가 더 유리하게 될 지는 아직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다. 현재 농약관리법에는 농약 제조시 사용되는 부재로 비료 혼입은 가능하며 별도의 혼합제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1997년 농약과 요소가 혼합제로 등록됐으나 시설투자 비용 및 경제성 문제로 생산되지 못하고 2007년에 등록 취소된 바 있다.


비료관리법 비료공정규격에는 농약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물질을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해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공급할 수 없다. 농약의 경우 복잡한 농약 등록 절차를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에서는 혼합제 생산에 유리한 면이 있다. 하지만 앞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요소와 같은 비료를 섞게 될 경우 부식 등의 이유로 시설을 다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의 진단이다. 특히 고활성 소량 체계인 농약과 공급량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비료의 덩치를 감안하면 새로운 시설 투자는 피할 수 없다.


업계 양측, 누가 더 진입 쉬울까?
비료 입장에서 본다면 농약 생산업체 등록에서부터 농약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2년 이상이 걸린다. 게다가 농약 등록에 필요한 다양한 시험 성적 생산 기술도 부족한 편이다. 다만 작물 생육과 관련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만큼 시장 접근성은 더 높아 보인다는 것이 업계의 말이다. 현재 비료와 농약을 동시에 생산이 가능한 기업은 동부팜한농, 경농·조비, 대유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혼합제 허용 시 가장 발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지는 것보다는 심각한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먼저 5월 시행될 단기 목표를 보면 비료 생산 시 완제품 농약을 섞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 핵심이다. 벼에 한정해 실시키로 했다. FTA, 쌀 개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 측면에서 급하게 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농약을 비료에 섞을 경우 비료의 흡수에 따라 농약이 작물에 과량 흡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농약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강조한다. 약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규모가 대대적일 것이며 민원으로 인해 오히려 비료와 농약의 이미지가 훼손돼 시장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산업을 활성화 하려다 되레 부메랑을 맞는 격이 되는 것이다.


농약이 제조처방만 달라도 등록 시험을 전부 시행할 정도로 까다롭게 등록을 진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물며 과량의 비료에 농약이 섞였을 경우의 부작용은 건건 별로 철저하게 검증한 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예상 부작용 충분히 검증해야
정부는 이미 일본에서 23종, 미국에서 19종의 혼합제가 등록돼 있어 이들의 경우를 도입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정을 철저히 확인하고 도입을 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또 하나 비료와 농약을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수도용 파종상 비료와 육묘상 처리 농약 등을 사용할 때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이다. 이에 따라 비료·농약 혼합제 상용화를 위해 시설 투자를 하더라도 별다른 이익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혼합제 제조 시 약효·약해·농산물 농약 잔류 등에 대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문제 사안을 먼저 충분히 검토해 대규모 민원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심미진 gaiaone@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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