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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지적사항은 과태료로 충분

김영록 의원, 부정판매 벌금 완화 법안 발의

농자재 판매 시 과중하게 부과되는 벌금 등이 과태료로 전환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해남·완도·진도군)은 지난달 9일 유통기한이 지난 농약을 판매시 징역이나 벌금이 주어지던 것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을 23인 의원의 이름으로 대표발의했다.


발의 내용에 따르면 판매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처벌수준을 완화키로 했다. 또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가 곤란한 농약등 또는 원제를 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처벌토록 처벌요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판매업자에 대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처벌수준을 낮췄다.
김 의원은 대표 발의 취지에 대해 현행법은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농약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관련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벌칙규정의 경우 인식 개선에 따라 과거와 달라진 농약의 유통 및 사용 방식 등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부 벌칙 규정의 처벌요건 및 수준을 완화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정도를 최소화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현행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번 법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길재 판매협회장, 지난해 김 의원에게 관련 내용 건의
한편 이 같은 내용이 추진된 것은 유길재 (사)작물보호제판매협회장이 지난해 3월 19일 김영록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건의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풀이된다.


유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주요 정책이 매년 바뀌고 부정·불량농약 유통근절을 위해 현행 2년마다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 개선이 필요함을 건의했다. 또 단속 업무의 경우 협회의 명예지도원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바 협회로 유통단속권 이양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유 회장은 특히 단속 적발시 벌금 위주의 현행제도가 과도한 규제이니 과태료 위주로 관련 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간 회원사에서 혼선을 빚었던 부가세 영세율과 관련해 모든 농업인이 부가세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한 제출 서류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시판의 현 실정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을 이날 면담 자리에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가세 영세율 건은 신수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덕중 국세청장과의 간담회에서 농약 부가세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세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이다.


심미진 gaiaone@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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