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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과다 경쟁입찰 유통 개선 필요

농과원, ‘농기계 수출활성화 심포지움’서 제도개선 강조

농협의 과다 경쟁입찰로 농기계 산업, 유통, 사후관리 등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현장의 문제 해결 등 농기계 유통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달 21일 농진청 국립농원과학원이 개최한 ‘농식품 및 농기계 수출활성화 심포지움’에서 신승엽 농과원 연구관은 ‘농기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농협중앙회는 계약 농기계 금액의 5∼7%를 제하고 지역농협에 공급하며 이에 따라 제조업체는 계약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가격인상 없이 계약물량을 공급하는 구조이다.[도표 1]



이에 따라 농기계 제조회사가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농기계 및 부품가격을 인상하는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신규모델 생성 과다, 모델수명 단축, 경쟁력 약화, 소비자 신뢰 저하 및 부담 가중이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농기계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농기계 사후봉사영업소의 경영악화 및 업무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도표 2]


농협의 트랙터 국내 공급 점유율은 2012년 28.7%에서 2013년 31.0%로 크게 증가했다. 농협의 경쟁입찰에 의한 농기계 공급은 사용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농기계를 공급한다고 인식되고 있으나 현실은 다르다. 농기계 및 부품가격, 공임 인상 등을 초래해 제조업체 사후봉사업소를 통해 구입하는 대부분의 수요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조업체 및 사후봉사업소의 악화를 초래해 국산농기계 판매감소가 우려되므로 농협 과다 경쟁입찰의 개선이 필요하다.


신승엽 연구관은 농기계유통 관련 법령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대형·고가 농기계로 수요가 많은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의 경우 공급자(제조·수입 및 판매업자)가 반드시 사후관리영업소를 설치해 중수리까지 하도록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 공급대수와 지역 등을 고려한 사후관리영업소의 설치기준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농기계 융자지원 기준 강화 등 정책자금 지원 개선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일부 농기계 모델은 공급대수가 적어 경쟁력 저하 및 사후관리 비용증가가 초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품공급 중단 또는 지연에 의한 작업차질, 부품가격 상승 초래 위험이 높다. 이에 연간 공급대수가 적은 모델은 정부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지원에서 제외하고, 농기계별 규격별 연간 최소 판매대수 기준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농기계 생산 및 사후봉사에 대한 정부 정책자금의 금리 인하도 요청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생산비축자금과 수리용부품·장비 확보자금의 이자율이 너무 높으며 특히 수리용부품·장비 확보자금 경우 시중금리보다 비싸 이용률이 저조하다(1년거치 4년상환, 연4%금리 기준). 이에 따라 정책자금 이자율을 1~2%로 하향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부품가격 및 제조국 정보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농기계 신규모델의 생성기준을 강화하는 검정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국내 농기계 모델은 PTO 출력에 따라 생성, 동일 엔진을 사용하더라도 노즐의 연료분사 압력을 조절해 출력을 달리하면 신규 모델로 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모델의 수명은 트랙터 3.7년, 이앙기 4.2년, 콤바인 3.7년에 그치고 있다. 농기계별 모델 수가 너무 많아 경쟁력 저하 및 사후관리 부실화 초래가 우려된다. 이와 관련해 동일 시리즈 엔진을 사용할 경우 출력이 다르면 파생모델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요 부위가 바뀌면 별개 모델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트랙터 최고제한속도 검정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랙터 최고속도 제한기준(40km/h +_5%)은 안전성 시험항목별 기준에 포함돼 있었으나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으로 이관되면서 기준이 삭제됐다. 이로 인해 트랙터 안전사고 위험이 증대하고 있으며 모두 수입산으로 국내 산업에 도움도 안된다는 의견이다.


한편 농기계 부품가격이 국산에 비해 수입산이 크게 비싸다는 의견이다. 자동차의 경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의 부품별 최소단위 소비자 가격정보를 제작사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농기계 부품가격 및 제조국 정보도 이처럼 제조공급사의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 하자는 것이다. 


농기계 사후관리업소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수리인력 부족이다. 농기계 수리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책부서, 교육기관, 제조업체 등의 역할분담을 통한 정부차원의 수리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기계 수출확대를 위한 금융 및 R&D 지원도 절실하다. 농기계 제조업체의 수출시장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는 과도한 할부금융(GE Capital을 통한 할부금융 금리는 8∼10%) 비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체 금융기관을 운영하는 구보다 등의 경쟁 제품에 비해 5% 정도 높아 국산 농기계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농기계수출 활부금융 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해 해외에 진출한 국내 은행과의 MOU 체결 및 이자율 등의 지원이 요구된다. 해외진출 국내은행은 GE Capital 및 Ag. Credit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국내 농기계 제조업체의 외국 협지법인에 저리할부금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농기계 품질향상을 위해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의 수출용농기계 R&D 지원사업에 농기계 핵심요소 개발을 위한 예산 및 연구비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수출 농기계 해외 적응성 R&D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성복 sblee@newsam.co.kr
이은원 hiwon@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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