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부자재 분석 연구 진행중
농산물안전성부장으로 역임하신지 1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업무 결과 및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벌써 1년이 정신없이 지났습니다. 2014년 7월 14일 부임당시 농촌진흥청은 수원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준비가 한창이었고, 농산물안전성부는 2014년 7월 26일에 이전이 시작되어 8월 12일에 마쳤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지방이전에 따른 인력과 시설 및 분석장비 안정화에 들어가서 2015년 1월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들을 독려하면서 이사 후유증을 조속히 극복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우리나라 농업과 농산물안전의 100년 대계를 이루는데 첫 단추를 잘 끼우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식약처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농산물안전성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작물재배단계부터 화학적 위해요소 및 생물학적 위해요소를 효과적으로 저감화하는 연구와 병ㆍ해충·잡초 연구 및 농약등록 업무 등 우리나라에서 작물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중추적으로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저는 식약처에서 20여년간 식품안전기준설정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안전농산물생산에 적용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업무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부에서도 부처간 교류를 권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약을 등록하는 농진청과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식약처 두 기관의 불협화음은 예전에 다소 있었지만 2013년부터는 두기관이 “잔류농약 안전관리 공동협의체”를 운영하여 연구결과물과 농약등록서류 등을 서로 공유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근무함으로서 두 기관의 상생협력은 더욱더 강화되고 산업계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3월 20일 ‘농산물안전 및 작물보호 선진화를 위한 R&D 발전방향 수립’ 농산물안전성부 워크숍에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공동으로 주제발표를 하였고, 중금속 등 오염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올해부터 식약처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등 양 기관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농자재 평가 및 유해생물 연구 등에 있어 선진국의 연구 사례를 국내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 사례를 도입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자칫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너무 앞서는 것이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결국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전성부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농자재 평가분야에서 선진국의 연구사례를 국내에 도입하여 적용하는 데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기후조건, 농업여건, 경종방법, 발생 병해충 및 잡초, 농약 사용방법 등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농업환경에 맞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을 통하여 검증을 한 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원에서는 우리의 농업여건 등을 고려한 전문가의 사전 검토와 확인을 받아서 신중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거치는 등 새로운 연구 사례의 도입에 더욱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여 오고 있습니다.
농자재 유통인들은 공급하는 농자재의 품질이 불안정한 것이 걱정입니다. 농약, 비료, 유기농자재 등의 안전성 및 품질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안전성부에서 정확한 검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평가 기준 등을 유통 분야에서도 쉽게 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농자재의 안전성과 품질은 사용하는 농업인에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청에서는 매년 유통 중인 농약제품을 수거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제품 불합격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부는 농약 주성분이외 부자재를 농약업계에서 제대로 관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약의 부자재는 매우 다양하여 분석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으나 최근 개발된 정밀분석기기를 활용한 품질분석 및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규제하는 물질을 부자재로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이들 물질을 사용하여 농약이 제조되지 않도록 부자재 관리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등록된 규격에 맞게 제품을 생산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법제화하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 농약을 농업인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부의 중요한 역할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