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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

친환경농산물 인증 온라인으로 관리

농관원, 효율 높이고 부실인증 방지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시가 지난달 30일 개정·공포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인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인증기관의 심사자료 온라인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고, 심사원·심의관의 업무량 조정, 기타 인증기준 개선에 대한 내용이 이번 고시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를 통해 농관원은 인증기관에서 인증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인증 심사·검사 자료를 농관원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부실인증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증 심사원·심의관에 대한 업무량을 조정해 인증기관의 인증관리 전문성을 높이는 등 향후 인증업무 민간인증기관 이양에 대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체계를 확립했다.


농관원은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뢰 제고를 위해 2013년부터 제도개선과 함께 인증기관 및 인증사업자 대상 특별조사를 추진해 왔다. 인증기관이나 인증농장 방문조사에만 의존한 현행 조사방법으로는 다수의 인증기관 및 인증농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고, 부실인증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음이 제기돼 왔다.


이에 농관원은 관련 고시를 개정해 2016년부터는 민간인증기관이 인증한 건의 인증심사 자료를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점검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을 병행해 점검 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농관원은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일부 품목에 대해 구체적인 인증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유기재배 버섯의 경우 배지의 원료는 유기기준에 적합한 원료만을 이용하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주로 생식으로 소비되는 ‘어린잎채소’의 무농약인증 종자는 소독약이 처리되지 않은 종자(유기인증은 유기종자 이용)를 이용하고, 용수는 먹는물 기준에 적합한 용수를 이용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했다.


한편, 농관원은 금번 제도개선과 강화된 인증기준에 대해 지난 11일 홍익대학교(세종시)에서 전국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약 3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했다. 금년에 개정된 시행규칙 및 고시 주요 개정내용을 인증심사원이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재욱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인증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함으로써 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이 현장에서 원칙적으로 적용돼 환경보호는 물론,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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