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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9년 공급 토양개량제 신청 개시

이달 4일~5월 2일 농지소재 읍·면·동에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이달 4일부터 5월 2일까지(120일간) 2017~2019년까지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는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며, 규산(규산질비료), 석회(석회고토, 패화석) 등 3개 종류 비료를 지원한다. 규산은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에, 석회는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에 투입하며 국비 70% 지방비 30%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다.


토양개량제 신청은 농업경영면적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메일이나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농업인 신청서 작성의 편의를 위해 농업경영체의 농지 지번, 면적 등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토양개량제는 전국 농업경영체로부터 일괄신청을 받아 각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지난주기 공급년도(’14~’16년)와 신청물량 등을 감안해 3년 1주기(’17~’19년) 공급계획을 마련해 공급하게 된다. 토양개량제는 살포효과가 약 3년간 지속되므로 3년에 한 번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농업 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아 공급하고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토양개량제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른 농지가 추가된 경우에는 등록정보를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www.naqs.go.kr 다운 가능)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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