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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유통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조제유류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영유아가 주로 섭취하는 조제분유 등 조제유류에 대해 이력추적관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84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조제유류는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고 이에 영유아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소를 첨가하여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것으로 조제분유, 조제우유 등이 있다.

이번 개정은 올해 2월 축산물가공품 이력제도 도입을 위한축산물 위생관리법개정 이후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축산물이력관리제도는 축산물의 원산지와 원재료부터 생산자 이름, 제조일자, 유통기한, 출하를 비롯한 유통과정 증의 식품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규정 마련 폐업신고 간소화 부적합 보고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신설 축산물가공업체의 안전관리인증(HACCP) 방식 개선 등이다.

84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조제유류 가공업자(매출액별) 및 판매업자(면적별) 대상으로는 단계적으로 의무 시행된다.

 

. 이력추적관리 의무이행 대상 및 적용시기

조제유류를 가공하는 영업자 (‘15년 매출액 기준)

50억 이상 : ‘16.12.1.부터

10억 이상 50억 미만 : ’17.6.1.부터

1억 이상 10 미만 : ‘17.12.1부터

1억 미만 및 ’16년이후 영업자 : ’18.6.1.부터

조제유류를 판매하는 기타 식품판매업자 (영업장 면적 기준)

1,000제곱미터 이상 : ‘17.6.1.부터

500이상1,000제곱미터 미: ’17.12.1.부터

300이상500제곱미터 미만 및 ‘16년 이후 영업신고자 : ‘18.6.1부터

 

또한 등록 관련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과 미신고, 미표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폐업신고를 위해 민원인이 사업자등록 관청과 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하여 신고하던 것을 두 기관 중 한 곳만 방문하여 영업 폐업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축산물가공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 축산물 보고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여 영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기존에는 하나의 축산물가공업체에서 제품의 유형(. 햄류, 소시지류, 돈가스류 등)에 관계없이 작업장별로 한 번의 신청으로 HACCP 인증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영업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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