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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유통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허위성적서 발급 등으로 한 종류의 시험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 모든 종류에 대한 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8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기관 지정취소 행정처분 강화 품질보증책임자의 전공 요건 완화이다.

시험검사기관이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2개 종류 이상 지정받은 자에 대해 모든 종류의 시험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되도록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시험·검사기관 지정 취소 위반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시험·검사 업무를 행한 경우 등이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5개 종류는 식품 등, 축산물, 의약품 등, 의료기기,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등이다. 시험·검사기관 품질보증책임자의 학력, 경력 요건 중 관련 학과 요건을 완화하여 전공에 관련 없이 품질보증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품질보증책임자는 시험검사 과정, 시설 및 장비, 내부심사 등 시험검사 업무 전반에 대한 품질보증을 통하여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험·검사업무 신뢰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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