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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유통

농식품부, 수출용 원료자금 융자조건 대폭 완화

업체당 150~200억원, 대출기간 1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세계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자금(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 이용하려는 업체에 융자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신규 자금 수요 확대를 위해 기존 정책금리 대신 신규업체는 변동금리 제도(농업경영체 2.5% 1.03, 일반업체 3% 2.03)를 도입하고 기존 융자업체는 평가를 통한 우대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도록 하였다. 금번 금리인하 제도개선으로 20167월말 기준으로 298백만원(신규업체 135백만원/17개업체, 기존 융자업체 163/28)의 금리인하 효과가 기대되고, 향후 더 많은 수출업체가 금리인하 해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된다.

 

업체당 150~200억원, 대출기간 1

농식품 수출용 원료구매융자자금은 수출업체들에게 원료구매 및 부자재구입보관가공 등 소요자금을 지원하여 농식품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150~200억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1년으로 사업의무는 대출액의 50~100% 이상을 수출하는 조건으로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중소기업이 업체당 200억원, 총사업비의 90% 이내이고, 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업체당 150억원, 총 사업비의 80% 이내이다. 수출의무액은 중소중견기업은 대출금액의 50%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대출금액의 100% 이상, 기타 가공수출업체(비제조)는 대출금액의 70% 이상이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금년 연초에도 농식품 수출용 원료구매융자자금을 사용 중인 기존 업체에 대해서 국산 원료 사용실적, 수출실적 등을 평가하여 제공 중인 우대금리를 기존 0.5~1.0% 변경 0.5~3.0%로 대폭 확대하여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바가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기준으로 지원업체에 2,046백만원 금리인하 혜택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년도 8월에도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농업경영체 32.5%, 일반업체 43%로 일괄적으로 인하하여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한 바가 있다. 이로 인해 2015년 기준으로 지원업체에 635백만원 금리인하 혜택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 수출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지역본부로 신청접수하면 되고, 신청서는 aT 홈페이지(http://www.aT.or.kr>aT사업>고객지원>자금지원>사업자별지원안내>우수농식품구매지원)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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