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금년 축산물 가격 상승과 휴가철 수요 급증에 따라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12일까지 전국의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결과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으로 488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이 중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309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119개소 및 축산물 이력제 위반 60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160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09개소, 닭고기 24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장소별로는 해수욕장이 65개소로 가장 많았고, 전통시장 35개소, 계곡 등 관광지 주변 30개소 순으로 적발하였다.
농관원은 정부3.0 취지에 따라 사전에 관련기관과 단속정보 공유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였고,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한 후 집중단속하여 단속의 효과를 높였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 특별 T/F(총괄 손정현 검사)에서는 수입 염소 취급업체 등 단속정보를 제공하였고,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은 합동단속 및 DNA동일성 검사 정보공유 등을 협업하였다.
DNA동일성 검사는 농관원이 단속과정에서 수거한 축산물 시료의 DNA분석결과를 축평원의 분석결과와 대조하여 축산물이력제 위반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쇠고기 가격이 당분간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부정유통 개연성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부정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큰 소 1등급 평균도매가격(6~8월)이 전년동기 1만7476원 보다 3~15% 상승한 1만8000~2만원/kg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부정유통신고시 포상금은 5~200만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