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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화환, 전체의 30%가 ‘재사용 화환’

주문자와 화훼농가 기만하는 사기행위 근절돼야

화환 재사용에 대한 문제제기는 단순히 최근 하루 이틀 언급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주문을 한 사람도 받는 사람도 화환을 볼 때면 마음이 편하지 않다.
여기에 김영란법 실행으로 인한 화훼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화환 재사용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화환 재사용의 문제점과 실태, 해결 방법은 없는지 살펴본다.       

 
연간 3000억원 규모의 화환 재사용
‘재사용 화환’은 다른 사람이 한번 사용했던 꽃을 다시 써서 새로운 제품으로 둔갑해 유통시키는 화환을 말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품이 아니라 중고품인 셈. 그럼에도 가격은 정가로 받는 것이니 말 그대로 ‘사기’인 셈이다. 재사용 화환의 유통은 예식장(장례식장)·수거업체·제작소 등 유통관계자 사이의 동의·묵인 아래 이뤄지고 있다. 예식장 측이 다음 예식을 위한 장소 정리를 요구하며 수거업체에 7000원 정도를 받고 화환을 처분한다.
이후 수거업체는 1만~1만5000원을 받고 재사용 화환 제작소에 판매하거나, 현장에서 리본만 교체해 6만~10만원을 받고 직접 판매하는 것이다. 장례식장은 이 과정에 제단 꽃장식 업체가 중간에 추가되어 예식장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화환업체들의 모임인 (사)한국화원협회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년에 약 700만개의 화환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가운데 210만개인 30% 가량을 재사용 화환으로 보고 있다.
화환 1개의 소매가격이 10만~15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2100억~3150억 원의 재사용 화환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유통업자들만 배불리는 기만행위
꽃의 재사용 행위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시들지 않은 꽃을 재사용하는 것은 자원낭비를 막는 방법일 수 있지만, 재사용의 과정에서 소비자는 재사용된 꽃인지 모르고 구매하여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꽃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되고, 그 피해는 화훼농가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 때문에 일부 유통업자들의 얄팍한 상술에 대한 화훼농가의 입장은 단호하다.
문상섭 한국화원협회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한 꽃을 친척·직장 동료의 장례식이나 결혼식에 보낼 사람은 없다”며 “국민 정서에 반하는 부도덕한 화환 재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해당 업체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화환 실명제·신화환 도입 등 대책 마련 고심
이런 부당한 화환 재사용을 막기 위해 화훼업계는 여러 가지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 그 가운데 화환 실명제의 정착과 새로운 형태의 신화환을 개발하고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화환실명제는 2010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제작자의 간단한 인적 정보를 표기해 꽃의 재사용을 막고 정품만을 유통시키고자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업체들의 참여부족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문상섭 한국화원협회장은 “화환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화훼농가의 이익증대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신선한 꽃을 제값에 살 수 있도록 보호하는데도 목적이 있다”며 “장기간 경기불황이 이어지다 보니 유통업자들의 화환실명제를 위한 움직임이 주춤하고 있으나, 더욱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 논의되는 신화환은 화환으로 사용한 뒤 꽃바구니를 분리, 선물용이나 꽃꽂이용·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2차 활용이 가능한 화환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3단 화환은 크기가 230cm 정도로 커서 이동이 불편하고 1회성으로 소비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반해 신화환은 180cm 정도의 크기에 분리가 가능해 행사 후에도 구매자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신화환 화훼장식 공모전’을 지원하는 등 신화환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에 화훼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신화환의 사용을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화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표시 의무화를 도입하고, 화환처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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