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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유통

“일상 속에서 꽃 사용 생활화를 통한 소비촉진”

농식품부, 꽃 소비 생활화 업무협약 체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20161027일 한국수출입은행(서울)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대한상공회의소, 화훼단체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등 4개 기관단체가 꽃 소비 생활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928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화훼류 거래량이 크게 감소됨에 따라 일상 속에서 꽃 사용 생활화를 통한 소비촉진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화훼가 유독 타격이 큰 것은 수수가능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85% 이상이 선물용으로 소비되는 독특한 소비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업무협약의 내용은 선물용 위주의 소비구조를 생활소비로 바꾸는데 각 기관단체가 협력할 역할을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근본적 소비구조 개선정책을 개발하며 대한상의는 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1Table 1Flower 운동과 임직원 생일, 승진 등 기념일에 꽃 선물하기, 꽃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에 꽃을 적극 활용토록 협력하고 화훼단체는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꽃을 생산하며

소비자단체는 꽃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과 소비 생활화 캠페인 등 소비자 교육과 홍보분야에 협력한다.

이번 협약식에 이어 기업이 꽃 구입액의 일부를 꽃 코디를 통해 지역공동체에 기부하는 뜻 깊은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이는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에게 꽃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밝은 사회를 형성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 꽃바구니, 꽃다발 등 선물 수수가 가능한 5만원 이하의 저렴한 실속형 화훼류 상품도 함께 전시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재수 장관은 꽃 소비 부진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꽃 산업 성장을 위해 생산유통소비수출에 걸친 구조적인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 할 것이라면서 단기적으로 청탁금지법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생활용 중심의 꽃 소비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하고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가정, 학교, 기업 등에서 일상적으로 꽃 사용을 생활화함으로써 건강한 꽃 소비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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