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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미래 농업법인, 절반만 ‘정상운영중’

농식품부 농업법인 실태조사 발표, 시정·해산명령 청구
농업보조금 의혹도, “철저한 정비로 우수농업법인 보호”

농업법인 가운데 절반 가량이 부실운영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농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부실운영 중인 일부 농업법인에도 농업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돼 농업법인과 농업보조금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과 함께 선의의 농업인·농업법인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미운영 농업법인이 35%, 소재불분명 법인도 17%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원에 등록된 농업법인 5만3475개소의 98%인 5만2293개소를 대상으로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운영 중인 농업법인이 조사대상의 47%(2만4825개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운영하지 않는 법인이 35%(1만8235개), 연락처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은 법인이 17%(9097개소), 일반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이 0.3%(136개소)로 조사되었다 농업법인의 절반가량이 유령법인이었던 것이다.
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된 농업법인은 미운영 법인 4541개소를 포함해 전체의 21%에 해당하는 1만1096개소에 달했다. 가장 많은 위법행위는 ‘농업인 5인 이상’인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요건과 ‘농업인 출자비율 10% 이상’이라는 농업회사법인의 출자비율 요건 위반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개소수는 5288개소에 달하였다. 
다음으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업범위, 즉 농업 생산·가공·유통·수출, 농촌관광 등을 벗어나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도 1880개소에 달하였다. 이들 농업법인들은 건축업, 사회복지사업, 일용잡화 판매, 예식장,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겉모양만 농업법인이지, 실제 사업은 농업과 무관한 법인들이었다. 


농식품부, 시정명령·해산명령, 과태로 부과 등 후속조치 계획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농업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해산명령 청구 및 과태료 부과 등 법률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로 하여금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요건과 농업회사법인 출자비율 요건을 위반한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또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해산명령 청구를 요청하고, 올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법인과 일반 법인으로 전환한 농업법인 중 농업법인 유사 명칭을 사용한 법인은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시정명령의 경우 2회 불응 시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 부과되고, 3회 이상 불응하면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과태료는 설립요건 미응답 등 실태조사 불응 시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으로 과중된다.
농업법인 유사명칭 사용은 과태료가 1회 25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시 100만원이 부과된다.


제주도 ‘설립 목적대로 운영하는 농업법인’이 20%에 불과
이번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지난해 7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된 이후 처음 실시된 3년 주기의 정기조사였다. 사실 그동안 일부 농업법인의 부동산 매매업 등의 위법행위로 인해 사회적인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관련 법률 개정으로 비정상 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 근거 규정 등이 마련된 바 있다. 농업법인의 부실한 관리는 이전에도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었다.
지난 9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농업법인 2556개소를 현장실사 한 결과, 46%인 1225개소만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1402곳은 미운영, 31곳은 다른 사업을 벌이다 조사가 진행되자 일반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영 농업법인 중 257곳은 숙박업과 음식업·화물운송업 등 목적 외 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422곳은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사실상 본래 목적대로 운영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전체 20.5%인 546곳에 불과해 제주지역 농업법인 대부분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충격을 준 바 있다.




‘부실 농업법인에 농업보조금 지급’ 사실조사 파악중
농식품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상적 농업법인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정상화함으로써 농업법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농업·농촌 발전의 주체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의 후속조치 이행을 지원하고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후속조치 관련 업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겠다”며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후속조치가 진행되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실 농업법인에 농업보조금이 지급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은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6개 시·도 농업법인에 대한 농업보조금 지원현황을 농식품부로부터 우선 제출받았는데, 2011년부터 최근까지 6개 시·도의 226개 문제 농업법인에 246억원의 농업보조금이 지급됐다”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법인에 지급한 보조금 실태는 별도 조사 중이며, 회수할 사항이 있으면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각종 보조금을 농업법인에 지원할 때 적합한 법인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법인은 미래농업 주역, 제도보완 및 철저한 관리로 우수법인 보호해야
농업법인이 오늘 현재 이렇게까지 부실하게 관리된 이유는 농업법인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는 의견이 많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법원에 등기를 하면 농업법인 설립이 가능하고, 지자체가 농업법인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1999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관련 규정이 없어지면서 법원이 지자체에 등기사항을 통보해줄 의무도 사라졌다. 때문에 지자체는 농업법인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제도적인 허점이 있었고,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부실 영농법인을 행정조치하도록 강제할 법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결국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방관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이다.
농업계에서는 이번 조사발표를 계기로 농업법인에 대한 대대적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농업법인의 부실이 예상보다 심각한 만큼 농업법인을 서둘러 정비함으로써 건전한 농업법인에 대한 정당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부 부실 농업법인으로 말미암아 미래 농업·농촌 발전의 주체인 우수 농업법인들이 불법을 일삼는 유령단체로 낙인찍혀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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