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방제제를 비롯한 영양제, 자재 등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가 새해부터 농관원으로 이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은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가 올해 1월1일부터 농촌진흥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농관원은 유기농산물 생산에 사용 가능한 허용물질로 만든 제품에 대해 공시 또는 품질인증을 통해 유기농가의 유기농업자재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이는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7월 업무 이관이 확정됐다. 앞으로 농관원은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기관(3개소) 및 시험연구기관(41개소) 지정 관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조직체계(시험연구소, 지원 및 109개 사무소)를 통해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 사후관리 및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사무소와 민간인증기관을 활용해 불량제품 정보를 유통업체와 인증농가에게 실시간 제공함으로 불량제품 사용으로 인한 2차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농관원 남태헌 원장은 “친환경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업자재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불량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관원이 친환경 인증업무 총괄기관으로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