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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써레, 대호 오리발써레 특허 침해 확정판결

대법원 “필수구성원리 도용”
대호 “향후에도 특허 침해 강력 대응할 것”



대법원이 이번에도 대호주식회사의 손을 들었다.

지난달 16일, 제트스타(구 태호)의 제트써레가 대호의 오리발써레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대호주식회사와 제트스타의 수년간의 특허 분쟁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대호는 관련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대호에 따르면 제트스타측은 지난해 11월 18일 특허 법원의 제트스타의 제트써레가 대호의 오리발써레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에 불복하고 이를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당시 특허 법원은 “제트써레가 대호주식회사의 오리발써레 발명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을 통해 “제트써레는 대호주식회사의 오리발써레 발명과 동일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면서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이유로 제트써레의 필수구성 원리가 대호주식회사의 특허 제 423996호의 특허를 도용하고 있다고 판결했으며, 지난달 16일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확정 판결한 상황이다.


대호주식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특허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허 기술에 대한 무단 사용은 기술 연구를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는 업체들의 기술 개발 의지를 꺾는 매우 악질적 행위”라며 “이후에도 자사 특허 침해가 있을 경우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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