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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개정 이견, 감독강화 추진... 업계 위축초래 영세업체 ‘직격탄’ 맞는 격

부정ㆍ불량 비료 생산ㆍ수입 및 유통 원천 차단 추진

비료관리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되면 비료업계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비료는 크게 유기질 비료와 무기질 비료로 나뉘는데, 농작물이 정상적으로 자라기 위해 필요한 영양물질을 공급하는 필수 불가결한 농자재다. 특히 비료(무기질 비료)는 배고픔을 견뎌 내야 했던 70년대 보릿고개를 없애고 식량증산을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다.
정부는 이러한 비료에 대해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부정·불량 비료의 생산ㆍ수입 및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명분으로 관련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 등 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 6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계류 상태에 있다.


인력 및 전문성 부족해 법 보완
이번 비료법 개정으로 축분 등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유기질 비료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가 ‘제26조 권한의 위임’에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권한의 위임’을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비료의 체계적인 검사와 품질관리가 소속기관의 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권한이 넘어가게 된다. 또한 현재 비료의 검사와 품질관리 권한은 시장, 군수, 구청장과 권한의 위임에 따라 농진청장에 부여하고 있다. 이는 농지에 해로운 원료로 만든 비료가 유통·공급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지자체의 단속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미흡하고 농진청의 관리 인원도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품질관리 및 검사하기 어렵다는 것. 이에 대해 유기질 비료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유기질 비료업계는 농협에 계통 납품하는 시기인 1월 중순에서 3월 중순까지 60여일 정도 밖에 공장을 가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납품이 끝나면 가동율은 5% 미만일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 감독만 강화된다면 업계는 더 위축돼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도 농진청과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통 점검과 농협 시군 농정지원단이 해당 지역에서 유기질 비료를 점검하는 등 2중3중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단속만 강화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지침에 따라 그물망처럼 품질관리 검사를 받는 구조에서 관리 강화는 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 책임 과다,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비료의 현장 점검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비 등 시설을 갖춘 제조사에서 생산·유통되는 양질의 비료가 농가의 창고 등 열악한 환경에서 보관과정에서 변질비료가 나오기도 한다”며 “생산이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면 당연히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만 소비자 소홀이나 소금살포 등 악의적으로 변질을 초래하는 것까지 책임을 지게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제조사에서는 출고 전에 대한 다양한 테스트를 거친 것만 출고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변질 비료가 감독당국에 적발되면 영업을 하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품질검사시 적발되면 벌칙이 크기 때문에 포장지 등 후방산업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공정규격 설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공정규격 설정을 신청하려면 업체가 신청서와 함께 재배시험 성적서, 성분, 분석서 등을 준비해 농진청에 신청을 먼저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사전에 필요한 성분, 위해성 등 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우량비료를 생산하기 위해 개발과정에서부터 기준에 맞도록 준비하고 등록을 마치게 되면 시간을 단축하고 곧바로 생산체제에 들어갈 수 있게 조정하는 것이 낫다는 것.



부숙도 완료 기준 시급히 개선필요
또한 비료 산업이 음식물 폐기물까지 처리하지만 지원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산업육성을 저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비료산업은 식품산업 보다 규제가 많을 정도로 각종 규제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냄새 등으로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강화가 우선이 아니라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음식폐기물 등에 대한 부숙도의 완료기준 등에 대한 공정규격 기준이 없어 업계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이다.
아울러 신고 대상인 비료수입업의 범위에 비료를 수입해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도록한 규정을 이번 개정안에 추가 했다. 또한 위해성 비료 및 원료에 대한 수입 제한 범위를 확대해 토양환경 및 식물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비료 및 그 원료는 수입을 제한 한다는 것.
이를 통해 수입 비료의 중금속·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간다는 것.
이외에도 비료에 대한 거짓·과대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비료의 성분·효과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중점적인 품질관리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과도한 규제로 영세업계만 직격탄을 맞아 산업의 위기를 초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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