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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

지자체 제조 미생물제제 ‘위험천만’

균주사멸로 효과저하, 오염미생물 발생 우려도

 
최근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센터)들이 친환경농업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미생물제제를 자체 배양해 농가에 무상공급하고 있으나, 이는 미생물제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농진청이 전국의 103개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에 따르면 57개 시`군에서 농업`축산용 미생물제제를 경쟁적으로 자체 제조해 농가에 무상공급하고 있다. 이중 33개 시`군 센터에서 작물생육, 토양개량, 병해충 방제용 등 농업용 미생물제제를 공급하고 있으며, 보조사료 및 악취제거용 미생물제제도 52개 센터에서 축산농가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전문가들은 그러나 농약 및 비료의 안전사용을 위해 엄격한 등록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농약 및 비료 관련 법규를 무시한 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제조한 미생물제제를 농가에 공급할 경우 현행법상 위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오염미생물 발생 등으로 인한 부작용도 크게 우려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비료보다 더 엄격하고 철저한 등록제
비료관리법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에 의하면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생물 농약의 경우는 농약관리법에 의해 비료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철저한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자체가 모든 지역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미생물제제를 농가에 일률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미생물제제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험천만의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국내외 과학자들이 오랜 기간동안 많은 연구를 거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전국토에 적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고활성 미생물제제가 개발되지 못한 것도 이러한 미생물제제의 특성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안인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기술자문위원은 이와 관련해 “미생물제제는 지역, 작물, 재배조건에 따른 미생물 공급이 필요하고 스펙트럼도 매우 좁은 편”이라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미생물제제 생산을 위해서는 생물검정기술개발 및 코팅에 의한 안정화 기술개발이 뒤따라야 하고, 안전사용을 위한 관련 규정 및 법규도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살아 있는 균 철저한 보존관리 필요"
또 다른 전문가는 “미생물제제는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에 철저한 보존관리가 필요하고, 보관적온 4℃에서 한계온도 30℃를 넘어서면 안된다”고 전제한 뒤 “농약판매상 및 농가에서 미생물제제를 보관할 때 여름철의 경우 진열장 및 보관함 온도가 50℃를 넘나드는 경우가 많아 균이 모두 사멸하기 쉽다”며 “미생물제제 효과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군 지자체의 미생물제제 무상공급과 관련해서도 “미생물제제 전문생산업체의 경우에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6개월을 보관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존기술(코팅)이 미흡하고, 설령 코팅기술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비싼 생산단가 때문에 선뜻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같은 코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않은 지자체가 생산한 미생물제제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생물 분리배양기술 및 정제기술 부족,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오염된 배양체가 유통 사용될 경우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오히려 안전농산물 생산에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진청은 이 같은 우려에 따라 각 시군별 미생물제제 생산 공급 실태조사를 토대로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근거한 등록절차를 거치도록 지도 단속하는 한편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양질의 미생물제제가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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