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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에 앞장

‘농지연금’ ‘경영회생사업’ 등 작년 동기 대비 가입 및 지원 증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이 농어촌의 소득안전망으로써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농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농지연금과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회생을 돕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서다.

 

농지연금 가입 및 경영회생사업 지원 증가

농지연금은 고령화 시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건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41036, 20151243, 20161577건으로 평균 23.4%씩 증가했다. 특히 올해 7월까지 신규가입은 총 1,228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13.6% 늘어났다. 이처럼 가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노후에 대한 고령 농업인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수요 증가와 함께 가입 대상자들의 요구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일례로 가입 초기 노령층의 경우, 소비활동이 활발해 월지급액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에 공사는 가입초기 10년간 월 지급액을 더 많이 받고, 11년 째 부터는 적게 받는전후후박(前厚後薄)신규 상품을 출시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배우자의 승계연령을 기존의 65세에서 60세로 완화할 예정이어서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를 겪는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농가가 스스로 부채를 청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특히 지원받은 농가가 빚을 다 갚은 후에도 공사가 매입한 농지를 장기 임대하거나 환매할 수 있어 농업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 간 지원받은 농업인은 총 8,559명으로, 농가당 26000만원에 해당하는 총 22015억원이 지원됐다. 올해 7월까지 532명에게 총 1724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지원인원은 7%, 지원규모는 11%가 증가한 수치다.

공사에서는 지원받은 농가가 최장 10년 이내에 부채를 상환한 후, 당초 본인의 농지를 찾아갈 수 있는 문턱을 낮추어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도울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 및 농가의 경영상태 개선을 지원하는 등 농촌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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