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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 농축수산물 선물 5만원에서 10만원 상향

과일·화훼 웃고 한우농가 울어… 시장 활성화 기대

농업계의 숙원이었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 1년 만에 개정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개정안에는 선물비를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음식물은 상한액을 3만원으로 유지,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린다. 다만 화환에 대해서는 최대 10만원까지 비용을 인정하도록 예외를 뒀다. 또한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제한했다.


권익위 농축수산물 선물 5만원에서 10만원 상향
음식물 3만원 유지, 경조사비 5만원으로 하향 조정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지난해 9월 제정된 이후 1년 만에 개정됐다.
권익위는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 한다”며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농업계는 품목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어려움을 겪었던 과수·화훼 농가의 피해는 일정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과일과 화훼의 경우,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의 95% 정도를 차지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10만원 이상대가 많은 한우·굴비 등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개정 관련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존중하되, 농축산업계의 어려움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라며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농축산물 소비 수요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특히 10만원 이상의 선물세트 가격이 각각 93%, 73%를 차지하고 있는 한우와 인삼제품의 경우 가액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상품 구성을 다양화 하는 등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법 시행 후 설 명절 25.8% 감소… 시장 위축
농식품부, 실속형 한우 선물 보급 등 보완추진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농산물의 소비위축으로 농축산업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법 시행 전인 2016년 설 기간과 비교하면 올해 설 기간 25.8%감소했다.
화훼의 경우 올 1월부터 9월말까지 화훼 소매점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약 26.9% 감소했으로 한우 도매가격도 7.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사액 상한액 제한으로 인해 외식업도 큰 타격을 입었다. 외식업의 97%를 차지하는 10인 미만 외식업체의 매출액도 법 시행 6개월 만에 12.2% 감소했고 올 2월 폐업 신고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20.7%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 농축산물이 소비자들에게 좋은 품질과 합리적 가격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보완대책을 내놨다.
주요 대책은 ▲경조사와 선물용 중심의 화훼문화를 생활용 소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편의점 등으로 구매접점을 확대하고, 일상애(愛)꽃 캠페인과 같이 화훼소비에 대한 인식 개선 추진 ▲습식유통 확대를 통한 화훼 품질 지속기간 늘리기 ▲사과·배 등 6대 과종 중심의 과일 품목과 품종 다양화 ▲초등생 대상 과일간식 제공 및 직장인 과일도시락 캠페인 실시 ▲소포장·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보급확대및 인삼제품 다양화 ▲외식업체의 경영안정화 위한 경영안정 자금 지원 등이다.
아울러 소비자 혼란 예방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농축산물 원재료로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을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우려 불식을 위해 오렌지 주스 등의 포장지 정보 표시면에 원재료와 함량 표기하고 착한선물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 해결 등 사회전반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끼쳤다는 평가와 함께 명분도 없이 무력화시켰다는 평가가 상존하고 있다. 특히 농축산 업계는 법 시행이후 명절특수 소멸과 소비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아예 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이번 개정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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