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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조정제 본격 가동 수급안정·타작물 자급률 제고 가능

㏊당 평균 340만원 지원, 내달 28일까지 읍·면·동 접수
조사료·지역 특화작물 우선 추진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생산 조정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에 따라 벼 재배 면적이 5만㏊가 감축되고 논에 벼 대신 콩 등 대체작물을 심으면 ㏊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 은 밭작물의 자급률 향상 및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사업대상은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와 함께 전 환면적을 최소 1000㎡ 이상 유지하면서 신규면 적을 추가한 농지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단 가는 ha당 340만원으로 총 170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아울러 조사료 생산 연계를 위해 사 일리지 제조비 126억원 별도 확보했다. 


조사료·일반·풋거름작물·두류 등 

3개 품목군별 차등 지급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대상… 

무, 배추, 고추, 대파 등 제외 

특히 이번 사업에 생산 작물의 판로가 확보된 농지, 들녘경영체 등 집단화·규모화된 지 역, 진흥지역 농지 등은 사업대상 선정 시 우 선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지원단가는 조사료 (400만원), 일반·풋거름작물(340만원), 두 류(280만원) 등 3개 품목군별로 차등 지급한 다. 대상품목은 사업 제외 작물 이외의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이다. 산지폐기 등 수급관리 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쌀 소득과의 차이, 영농 편이성 등 품목군별 특성에 따라 단가는 차등지급 한 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 여건에 따라 농 식품부와 사전협의 후 예산 범위 내에서 품목 별 지원단가가 조정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신청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농 지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하면 된 다. 또한 읍·면사무소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 치된 신청서와 약정서를 작성해 마을대표의 확 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급률 제고라는 일거 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한시적 제도로 인한 참여율 저조를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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