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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국무회의 의결… 17일부터 농축수산 선물 10만원까지 가능

권익위, 경조사비 5만원으로 낮춰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김영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가공한 제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진다.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지고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제외됐다. 다만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입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격려·사기진작 등을 위해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수사·계약·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가액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해소되고,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의 실생활 속에 더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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