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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계 지적재산권 관리 이대로 좋은가

‘바스타’ 상표, 특허청의 선택은?
제품사업권 인수업체는 ‘바스타’ 상표 사용가능 한가?

지난 해 ‘바이엘크롭사이언스아게’의 ‘바스타’ 상표권리소멸 및 새한농의 ‘바스타’ 상표출원으로 인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바 있었다. 업계에서는 누가 ‘바스타’ 상표의 주인이 될지에 대해 많은 풍문이 나돌았지만 해를 넘겨서도 결정이 안된 상태다.


논란이 일고 있는 ‘바스타’ 상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여러 풍문들에 대한 진위를 가리고자 한다.
상표권이란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 상품외관에 대한 독창적인 표지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배타성과 독점성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다른 산업재산권과 동일하나, 단순히 외관적인 표식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라는 점에서 보호정도와 방법에 차이가 있다. 그만큼 상표권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상표권에 대한 인식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통해 각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바이엘크롭사이언스아게’의 상표권 소멸
새한농 ‘바스타’ 상표출원 및 거절불복 신청

논란이 일고 있는 ‘바스타’ 상표의 소멸직전 상표권자는 독일 ‘바이엘크롭사이언스아게’였으며, 실사용자는 국내 ‘바이엘크롭사이언스’였다. 그러나 ‘바스타’ 상표는 2015년 6월 1일에 권리가 소멸 됐으며 이후 1년여 뒤인 2016년 7월 29일에 새한농에서 상표를 출원하게 된다.


이에 대해 독일 ‘바이엘 인텔렉쳐 프로퍼티 게엠베하’는 2016년 11월 7일에 새한농이 상표출원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2017년 9월 8일 새한농이 출원한 ‘바스타’ 상표는 거절결정이 됐다. 여기에 새한농이 2017년 11월 3일에 거절불복신청을 함으로써 결국 ‘바스타’ 상표권의 주인이 결정되기까지는 최소 8~10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등록 절차상 새한농의 거절불복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다시 특허법원에 불복소송하게 될 경우 또다시 8~10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특허법원 불복소송이 기각되더라도 대법원에 다시 불복소송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8~10개월의 추가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바스타’의 상표권에 대한 행방은 당분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독일 ‘바이엘 인텔렉쳐 프로퍼티 게엠베하’가 2016년 10월 19일 ‘바스타’ 상표출원을 하였으나 2017년 11월 2일 상표출원공고 이후인 2017년 12월 27일 누군가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이의심사착수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현재 이의심사착수 단계에 있는 한글 ‘바스타’ 및 영문 ‘BASTA' 상표에 대한 이의심사는 새한농에서 2017년 11월 3일 신청한 ’바스타‘ 상표출원에 대한 거절불복신청의 결과가 나와야 진행이 된다. 특히 새한농의 거절불복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특허법원과 대법원 불복소송까지 진행된다면 앞으로 1~3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바이엘이 ‘바스타’ 원제와 제품사업권을 바스프에 매각추진 중인 것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으며 ‘바스타’ 상표권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양수자의 향후 사업방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바스타’ 상표를 바이엘이 되찾았고 ‘바스타=바이엘’이 곧 ‘바스타=바스프’라는 공식이 성립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발 더 들어가 ‘바스타’의 시판은 A사, 농협은 B사를 통해 공급하게 될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내용들도 나돌고 있다.


농약관리법 제12조(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등)과 제5조(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에 따르면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 품목에 대한 지위를 승계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바스타’ 상표의 등록여부 및 상표권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 대다수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아울러 지난해 새한농의 ‘바스타’ 상표권 논란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상표권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자사 상표권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한 때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도 국내기업과 다국적 원제사와의 거래관계에서 개선해야 될 점과 상표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조사는 제품을 키워놓고도 상표권을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일부 다국적기업의 횡포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라며 “유사상표 등록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과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사용하는 문제점 등도 보인다”고 우려의 말을 전했다. 이어 “상표등록이 안 된 상표, 상표출원 후 등록거절 된 상표, 등록기간이 만료됐으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아 소멸된 상표 등이 농촌진흥청에 품목등록 돼 사용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현재 규정상으로는 특허청에 상표출원만 되어있어도 품목등록이 가능하다”며 “특허청의 상표등록과 진흥청의 품목등록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등록이후 상표권의 소멸여부와 품목등록된 상표의 유지여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특허청 상표출원만으로 품목등록이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이 있다.


이 업계 관계자는 “특허청 상표출원 기준으로 품목등록을 받아준다면 식별력이 없거나 유사상표가 제품등록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상표출원이후 상표등록이 되지 않고 거절되는 상표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출원여부의 확인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 도 있다.”라며 우려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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