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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종합자금, 30억원 한도 1% 대출 지원

만 40세 미만 농고·농업학과 및 스마트팜 교육 이수자 대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에 특화된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대상은 농고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정부가 지정한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금·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한 창업생태계 조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스마트팜에 관심 있는 청년 농업인이라도 자금 부족 등으로 주저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대출조건을 동일인당 30억원 한도까지 1%(시설·개보수 자금) 또는 1.5%(운전자금)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고(정부의 이차보전과 함께 농협은행에서 1%의 금리 부담), 특히 청년농의 활발한 진입을 위해 10억원 이하의 시설비는 자부담 없이 100%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출심사도 완해했다. 기존 대출과 달리 재무 평가를 생략하고 농업경력, 관련 자격증 여부, 전문 컨설턴트 평가 등 원예·축산·버섯 각 분야에 특화된 기준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공 가능성, 사업 계획 충실도를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비재무 평가만을 실시한다.


농신보를 통한 지원은 올 4월 농신보 제도개선으로 보증 비율을 90%까지 상향(기존 스마트팜 자금 85%)해 청년농이 농신보를 통해 스마트팜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년농 스마트팜 자금을 통해서 진취적이고 가능성 있는 청년들이 농업 분야에 진출해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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