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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AI·구제역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AI·구제역 신고 지연시 살처분 보상금 40%까지 삭감

올 3월과 지난해 11월 발생한 구제역과 고병원 성 AI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이동제한이 해제 되고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주의단계로 하향조정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6일과 4월 1일 경 기 김포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A형 구제역과 지 난해 11월 17일 고병원성 AI가 추가발생이 없어 방역지역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AI는 4월 26일자로 구제역은 4월 30일자로 이 동제한을 해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경기 김포 돼지농장에서 발 생한 구제역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해 총 1만 1726마리의 돼지를 살처분 했다. AI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4월 까지 예방적 살처분 521 만수 포함해 총 654만 수를 살처분 했다.


살처분 지연 시 보상금 최대 60% 삭감

또한 농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가축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AI·구제역 발생 시 신고 를 늦게 한 농가는 최대 40%까지 살처분 보상 금이 삭감된다고 밝혔다. 특히 살처분 명령 이 행을 지연한 경우에는 최대 60%까지 삭감한다. 아울러 농식품부 장관만 가능했던 ‘일시 이동 중 지 명령’을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가능 하게 된다.


또 지자체장은 철새 도래지 인근 지역 등 AI·구제역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 려가 높아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중점 방역 관리 지구 안에 있는 농장에 대해서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명령을 할 수 있게 되며 사육 제한 명 령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0만수 이상의 닭· 오리 사육 농가는 수의학 또는 축산학을 전공 후 방역 관련업무를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방역관 리책임자’로 임명하고 농장에 둬야 한다. 방역관리책임자는 해당 농장의 시료 채취, 소 독 등 방역 관리 및 농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 업무 등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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