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지난 13일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신청서류, 검토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기준 및 품질규격’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목록공시 자재의 안전성 및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목록공시 검토기준 및 제출서류를 추가했다. 특히 병해충관리용 자재 신청서류 중 천적의 품질확인 검사성적서를 추가했다. 시험연구기관 지정·고시를 폐지하고 농약·비료관리법 상에 지정·고시된 전문 시험연구기관에서 신뢰성 있는 시험 성적서를 발급토록 했다. 목록공시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했다. 이 규정의 신설로 최소량의 시료채취를 무상으로 할 수 있게 했으며, 목록공시 사후관리 담당 공무원이 해당 업체로부터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목록공시 삭제 사유에 대한 조항 추가 및 처분 기준의 명확화, 조문에 중복된 내용과 근거가 모호한 표현, 외래어 등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의 세부검토기준 중 법적 근거가 없는 ‘상토 품질관리 지도기준 준용’ 조항이 삭제된다. 농진청은 이번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2일까지 농자재관리과(전화 031-299-2593)에서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