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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병 매년 발생 토착화 되나, 위기 경보 ‘경계’ 격상

안성·제천 발생병균 DNA 동일… 발견시 즉시 신고 및 이동 금지



과수 구제역으로 불리는 화상병이 안성·천안·제천에 이어 평창에서도 발생해 과수농가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세균병으로 사과, 배, 모과 등 장미과 식물의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조직이 검게 마르는 피해를 주며 고온에서 전파 속도가 빠른 식물병이다.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병은 아니나 ‘식물방역법’에 의거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수화상병으로 확진되면 발병한 과수원과 발견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0m 이내의 사과, 배 등 모든 기주식물을 폐기(매몰)해야 하며 발생구역 내 기주식물을 3년간 재배할 수 없게 된다.




발생지점 반경 100m 기주식물 폐기
기주식물 3년간 재배 금지

지난달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강원도 평창읍 소재 사과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한 결과, 과수화상병으로 최종 확진 됐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안성·천안·제천 지역에서 처음 발생된 이후 매년 발생하고 있어 방역당국은 매년 정기 예찰조사 및 공적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화상병 발생은 2015년 43농가 42.9ha에서 2016년 17농가 15.1 ha, 2017년 33농가 22.7ha가 발생했다. 올해 현재 18농가 15.2ha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농진청, 검역본부는 강원도 평창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매몰·예찰 강화 등 추가 확산방지 대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발생농가는 의심시료 채취 직후 병원균 전파 방지를 위해 발생 과수원에 출입통제선을 설치하고, 확진 후 화상병 발생주에 대해서는 나무를 잘게 잘라 비닐로 포장하는 등 임시조치를 했다. 발생농가 및 반경 100m이내 농가의 과수는 신속히 매몰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검역본부가 역학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과수화상병(제천)은 현재까지 2015년부터 안성과 천안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 DNA와 동일한 유형이다. 이번에 평창에서 발생된 병원균의 유전자형은 분석 중에 있다.



2000년대 초반 미국 등 북미지역 유입 추정
예찰·방제대책 상황실 가동 등 예찰 강화

국내 발생한 과수화상병의 병원균은 2000년대 초반 북미(미국, 캐나다) 동부지역 사과나무에서 분리된 병원균과 동일한 유전자형으로 불법 수입된 묘목·접수(사과 등)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확산방지를 위해 농가의 자발적인 신고를 활성화 하면서 관계기관 대응체계 강화 등 확산방지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발생지역의 농가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유도를 위한 문자메시지를 주 2회 발송하고, 농협과 작목반 등을 통해 자발적 신고 유도 및 농가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21일 관계기관·전문가·지자체와 긴급 방제대책회의를 개최해 예찰주기 단축, 예찰인력 지원 방안, 확산 우려매체(작업자, 묘목, 꿀벌 등)의 이동제한 강화 등 확산방지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기관리단계를 상향 조정(주의→경계)하는 한편, 예찰·방제대책 상황실을 가동(농진청)하고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화상병 조기 방제를 및 예방을 위해선 우선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전정가위, 사다리, 분무기, 예초기 등 과수원의 모든 농기구와 장갑, 모자, 작업복 등 농작업 도구를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소독은 알코올 70%, 차아염소산나트륨 200ppm 이상(일반 락스 200배 희석액)으로 처리하여 전염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과수나무의 접순이나 묘목 등 출처 불명의 나무 유입 금지하고 발생 과수원의 나무나 잔재물 이동을 금지해야 한다. 아울러 과수재배 농가가 사과와 배나무의 잎·줄기· 새순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증상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과수화상병 의심주를 신고하지 않으면 식물방역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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