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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PLS’ 대책 비판… ‘언제까지 보완하고 협의만 할 것인가’

정부, 잠정 안전 사용 및 잠정 잔류허용 기준 연내 마련

정부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을 앞두고 농약 직권등록 시험을 연말까지 신속히 마무리 하면서 비의도적인 오염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잔류허용 기준을 추가하는 등의 세부 실행방안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지난 6일 PLS의 연착륙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 대책을 발표했다. PLS는 농산물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입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해 국민 먹거리 안전성 및 국내산 농산물의 차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했다.


상추·시금치 등 공통 적용 그룹기준 확대
무·당근 등 월동작물 9월까지 시험 마무리

우선 방제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을 올해 말까지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파종을 앞둔 무, 당근 등 월동작물용 직권등록시험을 9월까지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직권등록 이외에도 지난 2015~2017년 사이 농약사용 실태조사 및 4차례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 현장의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에 대해 잠정 안전 사용기준과 잠정 잔류허용 기준을 연말까지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추, 시금치, 파 등 소면적 작물이 집중돼 있는 엽채류 및 엽경채류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룹기준을 최대한 확대키로 했다.
또한 토양잔류, 타작물 전이, 항공방제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 기준을 추가하고 농약사용 매뉴얼 등을 보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토양에 장기 잔류하면서 농산물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는 엔도설판, BHC 등 4개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동일 농지에서 여러 작물을 연작 재배하는 경우 이전 작물에 사용된 농약은 후작물에 대부분 잔류되지 않으나, 일부 농약이 후작물에 전이될 수 있으므로 농약의 토양 흡착률, 반감기 등을 감안해 잔류가 우려되는 시급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우선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출하 전 항공방제 금지
농경지 이격거리 기준 설정

산림 항공방제의 경우, 농약 비산거리 및 잔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시장출하를 앞둔 농작물 재배지역이 인접한 경우 항공방제가 금지된다. 또한 비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경지 이격거리 기준 설정, 항공방제 대신 나무주사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항공방제 매뉴얼을 개선한다.


장기재배 농산물에 대한 방안도 마련했다. 인삼 및 월동작물, 시설작물처럼 재배기간이 내년 1월 1일 전후에 걸치는 작물은 내년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부터 PLS 제도를 적용하되, 작물특성, 직권등록 및 잠정기준 설정 상황 등을 고려해 보완책을 추가 검토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품목별 전문가 및 단체와 협의를 통해 인체와 환경에 유해가 없는 수준에서 현장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이번 보완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로 직권등록 되거나 잠정등록 되는 농약을 농업인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신속히 설정해 현장에 보급하고, 농약사용지침을 제작해 농협, 농업인 단체 등과 함께 고령농, 영세 소농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안전한 농약 유통관리를 위해 농약 판매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판매이력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시행 유보하고 준비기간 충분히 가져야
한편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한농연)은 이번 PLS 대책에 대해 “이번 대책이 불명확하고 현실성이 떨어져 제도 시행 전 제대로 완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일본은 수년간 준비기간을 두고 PLS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력했는데 우리는 미뤄둔 방학과제 하듯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현장 적용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정부는 아직도 ‘만들어나가고, 보완하고, 협의하겠다’는 애매한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다”며 “전면시행을 위한 미끼로 끼워넣기식 형식적 대책 마련을 지양하고, 한시적 시행 유예 및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박종서 사무총장은 PLS 조기 정착을 위해 “소면적 재배 작물에 대한 MRL 설정 및 그룹 MRL, 농약 안전 사용 교육을 확대하면서 비의도적 농약 검출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출하금지, 과태료 처분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부적합 농산물 적발건수가 확대되면 국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또한 부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PLS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실현하면서, 농업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시행을 잠정 유보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PLS 시행에 대비 농작물과 병해충에 대해 사용방법·사용량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을 농촌진흥청장이 별도로 고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PLS 전면 시행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PLS의 연착륙 및 올바른 농약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잠정 안전사용기준’을 도입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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