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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농협, 면세유류 제도 변경에 따른 보완방안 마련

농업인 면세유 이용 편의 제고 위해 면세유 제도 보완
지난 달 31일부터 적용

  • 이창수 cslee69@newsam.co.kr
  • 등록 2019.02.01 12:19:4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농협(회장 김병원) 경제지주가 올해 1월부터 변경된 면세유 배정 및 사용제도의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달 31일부터 적용됐다.

 

올해부터 면세유가 부족한 농가에 면세유를 추가 배정하기 위해 미사용 면세유 회수 및 재배정 방식이 달라졌다.(2019.1.1. 변경) 이는 영농을 중도 포기하거나 농기계를 폐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미사용 면세유를 실수요자에게 재배정하기 위함이다.

 

지난 2015~2017년까지 3년 동안 기획재정부가 정한 연간 면세유 사용 한도량과 농업인의 면세유 실제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면세유 미사용율이 7~15%에 이르고 있어 미사용 면세유의 회수 및 재배정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었다.

 

올해 초 변경된 제도의 기본취지는 면세유 회수 및 재배정 시점을 기존 일정 시점에서 분기별로 바꿔 면세유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것이지만, 변경내용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빚어져 이번 보완방안을 내놓게 되었다.

 

농업인이 월별로 배정받은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면세유가 분기별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못한 면세유는 다음 분기에 미사용분 만큼 추가로 신청하여 재배정 받을 수 있다.

 

면세유 회수 및 재배정 방식 개선으로 필요 시 분기마다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농식품부와 농협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신청절차 간소화 등 근본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전산등록 되어 있는 농기계 등록현황 재조사 면세유 배정 프로세스 세분화 농업인 요구사항 유형별 분석 유종별·농가별 면세유 사용량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보완방안 요약

 

유종별 연간 배정량이 200리터 이하인 농가는 변경 전과 동일하게 연간한도량 내에서 분기 한도 조정절차 없이 사용 가능하다. 또한 당겨쓰거나 분기 말 미사용량 이월이 가능하다.

 

유종별 연간 배정량이 1만 리터 미만인 농가는 연간한도량 내에서 분기별로 앞당겨 사용 가능하다. 해당 분기 내 배정량 부족 시 한도조정 절차 없이 다음 분기 배정량을 우선적으로 앞당겨 사용 가능하다.

 

유종별 연간 배정량이 1만 리터 이상인 농가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월 한도 미사용분은 농업인별 잔여량으로 보유하며, 추가 배정 요청 시 조정사용 가능하다. 월 한도 부족분은 한도 조정절차를 거쳐 전월 미사용분 또는 익월 배정분에서 월간 조정사용 가능하다.

 

, 요령 개정의 취지에 따라 연간 배정량 200리터 이하인 농가는 10월 말까지 미사용분, 이외 농가는 분기별 미사용분에 대해 회수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추가배정 가능하다.(회수된 농업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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