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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검사 전국 모든 돼지농장으로 확대

농식품부, 농장에 대한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줄 것 당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정밀검사(혈액 검사)를 전국 모든 돼지농장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5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북한 ASF 발생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접경지역 등 14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점검반을 편성하여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농장 소독과 생석회 도포, 정밀 검사 등을 실시해왔다.

 

ASF 정밀검사는 특별관리지역내 돼지농장(624, 5.31.6.11.), 전국 남은 음식물 급여농장(257, 6.7.14.), 전국 방목형 농장(35, 6.17.21.)에 대해 단계별로 실시하였고,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6.17. 부터 전국 돼지 밀집사육단지 농장(49개 단지 617)에 대하여도 ASF 임상 관찰과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다.전국 모든 돼지농장(6,300)으로 확대하여 7.1.8.10.까지 ASF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단 이미 검사를 완료한(특별관리지역 농장, 방목형농장, 남은음식물급여농장, 돼지 밀집사육단지 농장)은 검사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ASF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농장과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국가 방문을 자제하고, 농장에서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해외 방문 후 입국 시 농장출입을 5일간 금지할 것, 농장에 대한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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