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프리카 종자값‘2000평 1500만원’ 파프리카는 전국 450여 농가들이 재배에 나서 지난해 500억 원 이상을 수출했다. 일 본 수출이 70%를 차지하면서 30% 내외에 그치던 국내 소비도 꾸준히 늘어나 현재 수출 과 국내 소비가 각각 절반에 달한다. 국내 소비량이 1년간 국민 1인당 1개에 못 미치고 있는 만큼 파프리카의 시장성은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 확대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유는 종자 수입에 따른 종자값이 해가 갈수 록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파프리카의 종자가격은 미니파프리카의 경우 한 알(립) 가격이 1500원에 이른다. 일반 파프리카 종자는 한 알당 600원 내외로 알려지고 있다. 일반 파프리카 종자 기준으로 1000립이면 60만원이다. 2000평 규모의 파프리카 농 장이 지불해야 하는 종자값은 무려 1500만원에 달한다. 과일보다 비싼 이유가‘금값보 다 비싼 종자값’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당도가 일반 토마토보다 높고 먹기가 편한 방울토마토의 경우도 종 자를 수입에 의존하면서 종자값이 지속적 으로 오르고 있다. 최근 건강과 웰빙 등의 영향으로 미니채소, 어린잎채소, 새싹 채소 등과 브로콜리 등 양채류 시장 이 커지면서 이들 종자의 가격도 가 파른 상승중이다. # 수입품종 강세‘종자산업 위기론’ 종자값이 비싼 품종의 공통점을 굳 이 찾는다면 대부분 수입 품종, 특히 일본산이라는 점이다. 파프리카를 비롯한 양채류 시장이 틈새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종자의 국내 육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는 양채류 시장에 비해 중국으로부터 김치 완제품이 수입 되면서 무·배추·고 추 등 김치관련 종자시장은 줄어들고 있다. 다양한 수입 과일이 선보이면서 참외·수박 등의 종자소비도 줄어들 고 있다.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 온 우리나라 품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내 생산량 18만5000톤, 재배면적 6476ha에 달하면서 가장 흔한 채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한 상추의 경우를 보더라도 국내 육종사업은 위기에 놓 여 있다. 한 알당 300원 내외에 이르는 잎상추, 양상추 (결구상추) 등의 종자에도 로열티가 포함돼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딸기도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일본산 종자에 의존 하고 있다. 시금치, 봄당근 등 시설 채소종자도 90% 이상 이 수입종자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금값의 오름세보 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종자값과 소비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양채류 품종에 대한 종자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과제 1) 육종 전문가 양성과 품종개발 “언제부턴가 종자업계에서 신품종을 찾아보기 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육 종 전문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체 모두가 품종 육성자 양성에 함께 노력해야 합니 다.” 농협종묘개발센터 박세묵 사장의 지적이다. 실제 품종 개발에 나설 수 있는 국내 종자업체는 50여개 가운데 농 우바이오묘와 농협종묘개발센터 등 3~4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들 업체들도 자본규모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육종에 과감한 투자는 쉽지 않다는 것이 관련업계 관 계자들의 진단이다. 기업의 육종사업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육종 전문 가들의 일터도 줄어들고 있다. 대학도 취업률이 낮아지 면서 육종 관련학과 자체가 없어지거나 관련학문에 대한 교육시간을 축소시켜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1500억원 내외의 종자산업 규모 중 몬산토, 다키이, 신젠타 등 다국적기업이 50%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품종 육성자 양성과 품종개발 등은 정부의 몫 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과제 2) 자격기준 강화와 보험도입 지난 4일 농림수산식품부 농생명산업팀은‘종 자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통질서 확립대책’을 발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종자회사들이 생산·판매신고를 허위로 할 경우 철저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 종자업체가 신품종 개발 보다 타사의 품종을 마치 신규 개발한 것처럼 생산·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카 피 품종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한다는 것이다. 종자업계에서는 근본적으로 과거 종묘산업법에 명시한 것처럼 종묘업체의 자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다. 규제가 없어지면서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회사와 수입업자, 개인 육종가들이 늘어나 책임 없는 업 체 양산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물책임법의 시행과 예기치 못한 사고와 분쟁에 대비하고 육종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종자보험 도입도 필요 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