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친환경농자재

친환경유기농자재 성분 등 사후관리 강화

[제도탐색]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품질인증’ 전문인력·시설 갖춘 민간기관 위탁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신뢰 확보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련돼 의견을 수렴했다. 이 개정안은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성분, 규격 등에 관한 정보 공시와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공시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농진청 또는 전문인력·시설을 갖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키 위해 지난 1일 농진청에서 관련단체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농자재 관리체계 개선 협의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농자재의 품질, 효능 등 관련정보의 표시 및 검증에 관한 기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해 관련 농자재의 사후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성분, 규격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은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를 마련했다. 또 공시 또는 인증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시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공시제도 체계화 법적근거 마련
이 개정안의 핵심은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다. 농식품부장관이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성분, 규격 등 관련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업무는 농촌진흥청 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제 15조의 3)

이는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관한 정보를 농업인들이 알기 쉽게 공개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2007년부터 농진청장이 관련정보를 공시해 2009년 현재 740여개 제품에 달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시제품의 품질 확인 등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업무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시의 기준·유효기간·신청절차, 공시품의 표시방법, 공시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이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제도를 체계화함으로써 공시제품의 품질유지 등 사후관리가 가능해지고 친환경유기농자재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친환경유기농자재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품질인증 제품 객관적 정보 제공
친환경유기농자재에 대한 품질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효능이 우수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를 농진청 또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게 할 수 있도록 했다.(제15조의 4)

그동안 공시제도는 공시제품이 친환경유기농자재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한정하고 있어 농업인이 필요한 정보를 충족시키지 못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이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두고 품질인증 업무를 농촌진흥청 또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품질인증 업무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품질인증의 기준·유효기간 ·절차, 품질인증품의 표시방법,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 공시·품질인증 처벌 강화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공시, 품질인증과 관련한 허위표시금지, 거짓이나 부정이 있을시 공시 및 품질인증 취소, 보고·점검 등 사후관리 규정도 마련됐다.(제15조의 5부터 제15조의10, 제22조의 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 2, 제27조)

이에 따라 허위표시 등으로 인한 판매금지,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공시 또는 품질인증 취소, 거짓이나 부정 등이 있을시 공시 또는 품질인증기관 지정취소, 시판품조사, 보고·점검, 표시변경 명령, 위반시 벌칙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공시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합병시 승계, 공시 또는 품질인증 취소시 청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신청시 수수료를 납부토록 했다.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이 인증기준이나 심사절차 등의 위반시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제17조의 6)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이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방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하는 경우 지정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품질인증 특정기관 한정 ‘말도 안돼’
지난 1일 농진청에서 열린 이번 개정안에 대한 협의회에서는 목록공시 제도는 농진청에서 그대로 진행하고 인증제도는 민간기관에서의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비료, 농약 등 개별 관리법을 정비 또는 관리되고 있는 품목 중에서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유기농자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기했다.

또 친환경유기농자재의 민간기관 인증제도가 시행된다면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각 대학이나 특화소속기관으로 한정되기 보다는 생산자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는 품질인증기관을 특정기관을 한정할 경우 민간기관으로의 이양한다는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경우 협회 등의 생산자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경쟁을 통한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포토뉴스




배너



기술/제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