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하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장은 최근 ‘유럽연합(EU)의 기존 사용농약 평가결과 리뷰’ 방침에 대해 “ 농약안전성에 대한 지나친 편견을 보이는 일반국민을 안심시키고 나아가 국내등록농약의 위해성 여부를 검증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기위한 조치”라는 설명과 함께 이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특히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의 규제를 반드시 따라야할 원칙은 없다”며 자칫 이번 리뷰가 국내등록농약을 규제하기 위한 일방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계했다. 그러나 “EU가 수년간의 검토를 거쳐 기존 사용농약의 등록취소를 결정한데는 나름의 이유가 충분할 수 있는 만큼 국내현실을 감안한 독자적이고 철저한 재검증을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평가결과를 도출해 낼 계획”이라고 이 과장은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국내등록 155성분에 대해 해당농약 등록회사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국제기구(PIC, POPs) 및 선진국 평가동향 등을 토대로 농약안전성 특별재검토 품목을 결정한 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안전성에 문제가 된 품목 위주로 점진적인 재검토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농약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토대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내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 과장은 아울러 “EU와 우리나라는 등록기준이 서로 달라 각기 다른 여건에서 기존 사용농약을 평가한 정황이 분명한 만큼 국내등록 155성분에 대한 그 진위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이러저러한 내․외부의 관여로 인해 성급하고 그릇된 결정을 내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번 리뷰가 국내등록농약의 안전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기존 사용농약의 경우라도 등록당시에는 안전성이 인정됐으나 과학의 발달로 인축이나 환경에 위해우려가 있는 농약은 안전성(유익성․위해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EU의 부적합 결정성분의 국내등록농약의 경우도 외국의 규제조치 등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대학, 연구소 등의 독성 및 잔류성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안전성전문위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한 뒤 유해성과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농약심의위의 검토를 거쳐 최종 규제조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