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사무관은 “최근 유기질비료에 대한 품질별 보조금액 차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품질기준 마련이 쉽지는 않지만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또 정부지원 비료의 유통관리 강화를 위해 시료 채취 시기 및 방법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공장 생산 제품 위주로 연중 채취했지만 앞으로는 농진청에서 사용 성수기에 집중 시료를 채취한다는 것이다. 특히 농약적 효과 선전비료, 민원발생 비료 등의 검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관은 비료공정규격 개정 사항과 관련해 “분상비료를 입상으로 제조 시 조립제 사용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안전성이 확보된 조립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그린퇴비 및 퇴비의 유기물 및 수분규격을 변경했다. 퇴비의 경우 유기물 함량을 25%로 유지하고 수분은 55%이하로 일원화했다. 퇴비 원료로 사용되는 일부 광물질 사용근거도 마련해 석회질비료, 제오라이트에 한정해 부숙 과정 중 5% 범위 이내에 허용됐다. 또 유기물 함량표시는 현물 중 기준으로 하고 유해성분 및 염분은 건물 중으로 표기토록 했다. 김 사무관은 광물질 허용과 관련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것을 법으로 공식화한 것”이라며 “반드시 부숙 과정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앞으로 “부산물비료(퇴비) 유해 성분 기준을 강화하고 부숙도 측정 방법 및 기준 확립, 퇴비 사용원료 중 MDF 등 지정폐기물 혼입 판별법 확립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