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는 ‘화학비료·천연영양제’, 품질인증제 도입 미생물이나 천연물질 등의 친환경농자재 관련 기준이 완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월 31일 농약관리법과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연내 개정해 미생물, 천연물질 등을 농약 대용 친환경농자재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별도의 법적 등록·규격 기준이 없어 이들 농자재가 일반 농약이나 비료와 같이 엄격한 약해·독성 시험을 거치도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미생물제재나 생화학제재가 개발돼도 약해·독성 시험에 2∼3년의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소요돼 이들 제품이 실제 농업 현장에 투입되는 데 장애를 겪어왔다. 농식품부는 연내에 농약관리법을 개정, 법 명칭을 "식물보호제 관리법(가칭)"으로 바꾸고 기존의 농약 관리체계를 ‘합성농약’과 ‘천연보호제’로 나눠 이원화할 방침이다. 합성농약은 종전 농약처럼 엄격한 약해·독성 시험을 거쳐 승인하되 천연보호제는 인체 유해성 같은 필수요건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친환경농업육성법도 개정해 유기농자재의 기준과 관리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춰 체계화하기로 했다. 특히 우수 유기농자재는 민간 전문가위원회가 품질인증을 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내년 초에는 비료관리법도 개정, 관리 체계를 ‘화학비료’와 ‘천연영양제’로 나누고 규격 기준은 유해물질 허용치 같은 의무사항만 담기로 했다. 유효성분 배합비 같은 나머지 요소는 제조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제유기농연맹(IFOAM)이 유기농업에 쓸 수 있는 농자재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았는데 이를 준용해 사용 가능한 유기 농자재의 기준을 만들고 현재는 잘 이뤄지지 않는 사후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이들 법안 개정을 입법 예고했으며 정기국회에 제출해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면서 “법이 개정되면 친환경 농자재의 등록과 사용이 한결 수월해지면서 관련 산업이나 친환경농법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