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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사료구매자금 5000억원 추가지원

금리 3%에서 1%로 낮춰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축산농가에 대해 특별사료구매자금을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내달 1일부터 지역 농·축협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특히 금리를 현재 3%에서 정부에서 1%, 농협이 1%씩 각각 부담해 농가 지원금리를 1%로 낮췄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에 참여한 소ㆍ돼지ㆍ닭ㆍ오리농가에서 사슴, 말, 산양, 메추리, 토끼, 타조 등 배합사료를 구매해 급여하는 기타가축 사육농가까지 확대했다. 사업신청을 시·군·구에서 지역 농·축협으로 변경해 사업주관기관과 대출취급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농가에게 신속히 지원토록 했다.

한편 기존 1조원은 기존 지침에 따라 시ㆍ군ㆍ구에서 사업주관 대출상환기간도 1년 일시상환에서 소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돼지·닭·기타가축은 2년 분할상환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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