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내에서 신규로 비닐하우스 설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해양부는 하천내 비닐하우스 설치는 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축소시켜 홍수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며, 폐비닐 등으로 인한 하천환경 훼손이 발생함에 따라 하천구역내에 신규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하천에 농자재, 농기구 또는 그물, 어선 등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하천에 부유(浮游)식 계류장 설치 허가 권한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와 용수사용계약을 맺어 용수사용료를 내는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키로 했다. 이와 관련 팔당생명살림은 “국토부의 하천환경 훼손 사유는 주관적·자의적 해석이고 홍수와는 관련이 없는 지역으로 이를 하천이라는 이유로 온실금지 조항으로 묶는 것은 법 적용의 정당성이 결여될 수 있다”며 하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