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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

내년부터 저농약농산물 신규 인증 중단

민간 인증기관 ‘법인화’ 등 관리·감독 강화

내년부터 저농약 농산물에 대한 신규 인증이 중단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친환경 농산물 인증품과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내년부터 저농약 신규 인증을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에 저농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2015년까지 종전의 기준을 지킬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현재 친환경 농산물은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에 따라 유기(농약·비료 등을 일절 사용하지 않은 경우), 무농약(농약은 사용 않고 비료는 기준의 3분의 1 이하 사용), 저농약(농약.비료를 기준의 2분의 1 이하 사용) 등 3가지로 나뉘어 인증을 받고 있다.

농관원은 또 민간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민간 인증기관은 인증 농가에 대해 연 2회 이상 생산과정 조사 등 사후관리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인증 심사원에 대한 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인증기관은 법인이면서 인증 업무를 수행할 상설 전담조직을 갖추고 재무구조의 건실성도 갖추도록 요건을 구체화했다. 또 인증 업무를 수행할 심사원 수도 5인 이상 반드시 두도록 했던 것을 ‘인증 수요에 맞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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